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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방어를 하기 위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2. 29. 17:58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나에게도 종종 일어납니다. 잘 해결됐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소송을 제기하고 의혹을 풀어야 합니다." 법정 싸움이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몇 달, 몇 년 또는 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상간남소송방어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간남소송방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반성을 하는 태도입니다. 법원에 진심 어린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원고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혹은, 부부 관계가 틀어지게 된 사유를 제공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을 하되, 원고가 주장하는 가정파탄의 원인에서 상대가 요구하고 주장하는 수준만큼 상당하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제대로 주장을 하는 것이 주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가 되어 상간남의 입장이 되었다면 소장을 받게 될 텐데, 이때 원고의 배우자와 아무런 관계가 아니며 단순 친분관계였을 시에는 단 한 번도 연인처럼 행동한 적이 없다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결혼한 사실을 속여 본인을 만난 것이라면, 이혼했다고 거짓말을 하여 본인을 만난 것,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절대 숨기고 만난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주장하고 증거롤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고인 본인이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의 관계를 맺은 것이 전부 사실이라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것, 원고의 정서적 고통과 피해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뉘우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인다면 위자료의 금액이 그나마 낮아질 확률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간남소송방어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전혀 모르고 만났을 때, 상대방이 결혼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카카오톡이나 메시지를 증거로 제시하면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난 것이라면 반드시 반성을 하는 태도, 뉘우치고 있으며 이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만약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교제하고 있던 중간에 알게 되었다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안 후 당장 헤어져야 하며, 기혼자라는 사실을 안 직후부터 연락도 만남도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남성 A 씨는 대학 시절부터 친분이 두터웠던 같은 과 동료 여성 R 씨의 남편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의 주요 내용은 미혼 남성 A 씨가 유부녀 R 씨와 오랫동안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 애칭을 부르는 등 이메일을 주고받았다는 내용입니다. R 씨의 배우자는 A 씨의 행위가 민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가정 파탄에 따른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남성 A 씨는 R 씨와 대학 시절부터 매우 친하게 지냈고, 서로 많은 상담을 해왔습니다. 특히 최근 집을 장만해 발생한 사기 피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만난 적이 몇 차례에 불과하다는 점을 법조계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같은 시각 다시 끌려온 R 씨는 R 씨와 함께 차에 타 잠을 잤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아 답답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과거에는 남녀가 처음부터 학교에서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았고, 연인이 아니어서 깊은 고민을 나누는 친구라고 생각하는 남녀는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남녀가 깊은 우정을 가질 수 있게 되면서 남자친구와 남편의 관계도 늘어났습니다. A 씨와 R 씨는 그렇게 만나게 된 것이지만, R 씨의 남편은 그런 깊은 관계를 전혀 이해할 수 없어 A 씨를 상간남으로 몰아넣고 주장했습니다.

 

부부는 서로에 대한 충성과 정조의무가 있지만, 충성의무를 위반하는 간통을 저지르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 이혼 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까지 보상하게 됩니다. 배우자의 부적절한 행동은 이렇게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던 제3 자가 있는데 아내가 부적절한 일을 하거나 바람을 피우면 이른바 상간남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과거에는 기혼자와 성적인 관계를 가진 남성은 간통죄로 형사 처벌받았지만, 이제는 변화하는 시대상을 헌법재판소에 반영하지 못해 가정을 저버리고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운 아내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다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이 사실이고, 대부분의 경우 아내와의 갈등과 이혼을 극복하지 못해 상간남에게 배상을 요구하고 금전적 보상을 받아 정신적 고통과 각종 피해를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