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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항소심을 해야 하는 경우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2. 27. 19:50

 

 

 

 

 

이혼소송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거나, 이에 대하여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이라면 여러 가지로 금전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로 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혼소송기간은 짧아야 6개월, 길면 1년 이상까지도 걸리는 굉장히 힘들고 지칠 수 있는 과정을 견뎌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사람들은 굉장히 피곤해 하기도, 힘들고 지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몸소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항소심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혼항소심을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해소를 할 때 서로 슬프고 괴로운 상황에서 서로를 계속해서 보면서 다투어야 하는 법적 공방을 다시 결정하게 되는 이유는 아마도 재판 결과에 승복하기가 힘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간혹이혼항소심을 하는 이유 중에 판사가 바뀌면 결과도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향에 집중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주장했던 주장에 근거가 되는 증거가 모자랐다거나, 제대로 주장을 하지 못했거나, 혹은 본인이 잘못 판단을 했을 경우인 때가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항소를 준비하고 싶다면 이전의 논리를 반복적으로 주장하기보다는 새로운 방법을 활용하여 본인의 주장에 새로운 방법을 써보려고 해야 합니다. 본래 했던 주장에 증거를 추가하는 등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혼항소심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이혼항소심에 대하여 자세하고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S 씨와 남편 F 씨는 결혼 6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 S 씨와 남편 F 씨는 결혼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아내 S 씨의 외도 때문에 남편 F 씨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엄청난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남편 F 씨는 아직 자녀가 너무 어려 아내 S 씨를 설득해 어떻게든 가정을 유지하며 상간남소송만 수차례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 S 씨는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며 이혼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간남 소송을 취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남편 F 씨는 아내 S 씨에 대한 모든 신뢰와 애정이 깨진 상태였기는 했지만, 아내 S 씨의 이런 행동을 어린 자녀가 알까 두려워 모든 것을 감내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아내 S 씨의 외도는 여기에서 끝이 나지 않았고, 아내 S 씨와 남편 F 씨는 아내 S 씨의 반복되는 외도로 인해 매일 다투는 일상을 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내 S 씨는 몸에 멍이 들었고, 남편 F 씨 또한, 아내 S 씨가 가재도구를 마구잡이로 던져 그에 맞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아내 S 씨는 이것들을 사진으로 찍고 날짜를 상세히 적어 메모장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전부 기록해두었고, 이러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 S 씨는 외도를 멈추지 않아 이런 상황이 몇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 S 씨는 남편 F 씨와 심하게 다퉈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그러고 며칠 뒤 남편 F 씨는 이혼 소장을 받았고, 그 내용을 살펴보니 남편 F 씨의 반복적인 폭행과 폭언으로 인해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두려워 남편 F 씨와의 결혼생활을 청산해야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남편 F 씨는 너무나도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아무런 대응도,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아무런 잘못도 없고 어차피 쌍방으로 폭행을 가했고, 이의 원인은 아내 S 씨의 반복적인 외도 때문이라는 것이 자명했기에 소송 진행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고, 소송기간동안 아내 S 씨와 남편 F 씨는 별거상태를 유지하였고, 결국 1심 판결에서 아내 S 씨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남편 F 씨는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기에 소송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모든 설명을 들은 남편 F 씨는 결국, 이혼항소심을 결심하였습니다. 이혼항소심에서 남편 F 씨는 반복적인 아내 S 씨의 외도를 입증했고, 폭행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아내 S 씨를 폭행한 것이 아닌, 쌍방이 다툼의 과정에서 벌어진 폭행인 것을 입증하면서 원심에서 아내 S 씨의 이혼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남편 F 씨 본인은 가정을 어떻게든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 그동안 아내 S 씨의 반복되는 외도와 엄청난 갈등이 빚어져도 모든 것을 감내하며 지내왔고, 혼인지속의 의사가 있고 자신이 노력해온 바를 소명하였습니다. 그렇게 법원은 남편 F 씨의 주장과 증거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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