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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신청 합의가 될 것 같지만 불안하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2. 27. 19:49

 

 

 

 

부부가 혼인해소를 하는 방법에는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양육권과 재산분할, 유책배우자가 있다면 위자료 등에 대하여 합의가 된다면 협의이혼의 방법으로 혼인해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거나 그에 대한 조건인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위자료 등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혼인해소가 되는 재판상이혼이 있으며, 소송을 통하여 혼인해소를 할 때, 부부가 합의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조정이혼으로 진행하여 혼인해소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판을 통해 부부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 재판상이혼사유 여섯 가지에 해당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이혼사유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가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바로 소를 제기하여 소장을 유책배우자 또는 제3 자에게 송달한 뒤에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또한 이렇게 소송을 통해 혼인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확인해보아야 하는 것이 본인에게는 이에 해당하는 유책사유가 없느지 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가 아니라면, 대한민국에서는 조정전치주의원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조정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 이혼조정신청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혼조정신청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례를 통하여 이혼조정신청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W 씨와 남편 E 씨는 결혼 13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난 이후, 부부는 서로에 대하여 점점 더 소원해졌고, 따라서 그 부부는 서로에 대해 사랑하는 감정을 점점 덜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고 있는 줄 알고 의아해하지 않고 그냥 회사 일과 집안일, 육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아내 W 씨는 남편 E 씨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들과도 서먹하고, 아내 W 씨와도 부부관계를 하지 않으니, 남편 E 씨는 집에 혼자 남겨졌고, 남편 E 씨는 그런 삶과 상황을 싫어하며 쉽게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남편 E 씨는 아내 W 씨에게 들키지 않을 줄 알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듯 남편 E 씨는 자신의 부정행위를 아내 W 씨에게 들키게 된 것입니다.

 

 

 

 

 

 

아내 W 씨와 남편 E 씨는 이혼에 대한 의견에는 이미 합의가 된 상태이지만, 남편 E 씨는 아내 W 씨에게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금액을 지급하려 하지 않았고 아내 W 씨는 남편 E 씨에게 이 같은 상황을 이야기하고, 대화로 풀어나갈 생각은 하지도 않은 채 무작정 ‘B 씨의 유책사유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고, 그건 다 남편 E 씨의 잘못이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E 씨는 "줄 수 없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아내 W 씨는 재산분할마저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이혼할 까 두려워 이혼조정신청이나 소송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를 하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아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에게 자신의 사정을 모두 털어놨고, 소송대리인은 "소송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W 씨는 "소송 기간과 금액이 부담스러운데 혹시 다른 방법은 없나요"라며 물었고, 소송대리인은 "이혼조정신청을 통해 혼인해소가 가능하며, B 씨와 상간녀의 외도 증거만 찾으면 남편 E 씨도 발뺌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내 W 씨는 소송대리인과 함께 증거도 확보하고, 논리적인 주장도 준비하였습니다. 아내 W 씨는 그렇게 소송대리인과 이혼조정신청을 전략적으로 준비한 결과 남편 E 씨와 조정을 통해 혼인해소를 하고 양육권과 친권, 재산분할 50%와 위자료 2,200만 원과 양육비 매달 6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고, 상간녀는 아내 W 씨에게 위자료 2,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며 이혼조정신청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