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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2. 24. 18:01

 

 

 

 

 

결혼은 행복입니다. 행복하기 위하여 결혼을 선택하고, 상대와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결혼을 준비하고 있던 중, ‘정말 이 결혼이 맞나?’, ‘이 결혼 해도 괜찮은 걸까?’라며 고민하는 그 순간이 언젠간 오기 마련입니다. 특히 결혼을 서두르거나 신뢰를 주기보다는 관계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면 점점 불안해지곤 합니다.

 

사실혼이나 법률혼의 부부가 혼인해소를 하게 될 때에는 결혼기간도 따져봅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기 전, 약혼의 상태에 있을 때 파혼을 하게 되는 경우는 결혼기간이라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파혼위자료소송을 할 수 있을지, 파혼위자료를 청구하면 받을 수는 있는지에 대하여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그동안 상대와 주고받았던 예물과 예단, 신혼집을 구했다면 그 비용, 결혼식장을 예약한 수수료, 웨딩촬영 비용, 스드메 비용 등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기 마련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무산이 되어버렸으니 상대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파혼을 하게 되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파혼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파혼할 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적정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신랑 A 씨와 예비신부 B 씨는 지인을 통해 만나 좋은 인연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예비신랑 A 씨와 예비신부 B 씨는 약혼을 한 후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예비신부 B 씨는 예비신랑 A 씨와 함께 살 새집을 들여다본 후, 결혼식장 예약과 청첩장을 준비하느라 바빴던 예비신부 B 씨는 예비신랑 A 씨가 자신이 아닌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비신랑 A 씨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을 때, 처음에는 강하게 부인했어요. 예비신부 B 씨는 예비신랑 A 씨가 상간녀와 주고받은 대화의 모든 기록을 확보하고 증거와 함께 예비신랑 A 씨를 추궁하였습니다. 예비신랑 A 씨의 부정행위에 대한 모든 사실이 밝혀진 상황에서 예비신랑 A 씨는 더 이상 자신의 과실을 부인할 수도, 모른체 할 수도 없게 되자 예비신부 B 씨에게 "그럼 결혼식을 한 것도 아니니 관계만 정리하면 되겠다"고 말한 뒤 갑작스럽게 파혼을 선언하며 예비신부 B 씨로부터 오는 연락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예비신부 B 씨도 예비신랑 A 씨의 불륜 사실을 알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에 대한 생각은 접었지만, 결혼과 신혼여행 중 겪었던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어떻게든 보상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비신랑 A 씨는 예비신랑 A 씨의 불륜뿐만 아니라 약혼을 파기한 상간녀에게도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합법적인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예비신부 B 씨는 소송대리인을 찾아 자신이 현재 처한 상황을 전부 설명하였고, 예비신부 B 씨하고 그의 권리에 대한 법적 구제책을 물었습니다. 법률대리인은 예비신부 B 씨에게 부당한 이유로 약혼을 파기한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예물과 예단을 반환해야 하고 상대방은 예비신부 B 씨에게 예물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설명해주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입은 재산 피해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예비신랑 A 씨와 부정행위의 관계를 가졌던 상간녀는 예비신랑 A 씨가 예비신부 B 씨와의 조정의무를 위반한 데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고, 예비신랑 A 씨와 함께 불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예비신부 B 씨는 소송대리인의 설명을 들은 뒤 예비신부 B 씨는 예비신랑 A 씨에게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물론이며 파혼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더불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예비신랑 A 씨가 상간녀와 정조의무를 위반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불법행위를 저지름으로써 약혼자 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예비신랑 A 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약혼을 파기하였음이 인정되고, 예비신부 B 씨에게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고 정신적 고통을 파혼위자료로써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제3 자가 부당한 약혼 파혼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상간녀도 예비신부 B 씨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약혼한 배우자 사이에는 정조의 의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파혼한 경우, 그 사유가 약혼한 상대의 불륜 때문이라면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제3 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