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상간자위자료소송 조력을 받아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2. 24. 17:58

 

 

 

 

과거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면 '간통죄'로 처벌받았지만, 몇 년 전 사생활에서는 인권문제와 위헌으로 사라지고, 과거에는 간통죄가 남편과 낯선 여성이 바람을 피워 성관계를 가져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여성의 인권과 사회적 지위가 점점 높아져 여성과 남성의 위치의 높낮이가 사라졌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가족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그것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있기로 약속한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이혼 사유 중 하나이며, 정서적 충격을 보상해 줍니다.

 

배상을 신청할 때 정확히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산 이혼 변호사와 협의하여 법률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특히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수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부부가 화해한 시기, 간통자와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 시기 등은 간통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법입니다. 한국에서는 증거재판의 원칙을 채택하고 소송을 진행하는데, 이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사건의 진행 과정과 판단을 결정합니다. 그만큼 '증거'가 중요한데, 이 사건에 사용된 물적 증거가 법적 부분에서 수집돼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간자위자료소송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일방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법에 위촉되는 경로를 활용하여 증거를 확보할 경우에는, 이렇게 법을 위반한 죄로 형사처분을 받게 될 위험이 있으니 이 점 반드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나의 배우자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당신은 서두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결심하고 해결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만난 사람이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바람을 피웠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례를 통하여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F 씨는 결혼 18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 A 씨는 외박과 늦은 귀가, 한 달에 두세 차례 출장을 다녀오는 등 외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내 A 씨는 회사를 핑계로 집에 자주 오지 않는 남편 F 씨에 대해 "일이 바빠서 그렇다"거나 "회사 내 중요한 사람이라 출장을 가야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 F 씨가 출장을 간 날 아내 A 씨는 집에서 공항까지 몰래 남편 F 씨를 따라갔습니다. 남편 F 씨는 공항에서 한 여성을 만났고, 상간녀와 포옹하고 출국 수속을 밟는 사진을 아내 A 씨가 모두 찍었습니다.

 

 

 

 

 

 

아내 A 씨는 아이가 너무 어려 이혼할 생각이 없었지만,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한 결과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 정당방위 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아내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간자위자료소송에 필요한 성립 요건을 A 씨가 입증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남편 F 씨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가족이 있는 유부남임을 알고도 상간녀가 만나왔다는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상간녀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아내 A 씨의 청구는 결국, 기각됐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F 씨가 바람을 피웠고, 증거가 있는데도 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답답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항소를 추가로 입증할 방법이 없었고, 결국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 사례의 아내 A 씨의 경우처럼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명백하더라도 성립요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상간자위자료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의 도움으로 아내 A 씨가 정당방위 자료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지만, 상간자위자료소송에서 패소하여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소송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