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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받았을때 신속하게 대처하여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2. 23. 17:52

 

 

 

 

 

이혼소장받았을때 두 가지의 경우로 갈리게 됩니다. ‘이혼을 나도 원하고 있는 경우’, ‘나는 이혼을 원치 않을 경우입니다. 배우자와 이혼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혼소장을 받게 되었다면 이미 피고의 입장이 되어 이를 방어를 해야 하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소송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며, 이때 답변서를 반드시 30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혼소장받았을때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주장이 전부 맞는 말이며, 자신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혹은 원고가 주장하고 원하는 조건에 자신도 응하겠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고가 원하는 대로 이혼이 마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유리한 입장이 되도록, 소송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하며, 이때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통하여 진행을 하게 된다면 이혼소장받았을때 더욱 원만하고 수월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상대방이 종이 한 장만 제출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재판을 통한 혼인해소는 민법 제840조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제기를 할 수 있고, ‘원고의 배우자는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피고인 나에게 있다는 증거를 수집하고 사전에 원고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와 주장을 준비해두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나보다 한발 앞서 있고, 상대가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욱 신속하게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혼소장받았을때 최대한 신속하게 대처를 하는 것이, 최대한 신속하게 소송대리인을 찾아 대응 준비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혼소장받았을때의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26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남편 B 씨는 "아내 A 씨가 가정생활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라고 강요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며 결혼 초기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 A 씨는 매일 남편의 출발 시간을 확인하며 "평소보다 10분 늦게 집에 돌아왔을 때 무엇을 했느냐"고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아내 A 씨가 남편 B 씨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지 않아 집에 꼬박꼬박 오지 않고 시간을 지키라고 강요했다는 점입니다. 남편 B 씨는 자신에 대한 신뢰가 깨질 수 없다는 이런 이상한 요구 때문에 문제를 겪고 싶지 않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 남편 B 씨는 결혼 전부터 ROTC 동창회에 참석했습니다. 1년에 두 번 사회생활과 가정생활로 바쁜 동료들은 3일간의 산행을 이어가며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아내 A 씨는 결혼 전부터 ROTC와 같은 기간의 우정이 남다른 것을 알고 있었고, 1년에 두 번 열리는 모임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아내 A 씨는 남편 B 씨가 ROTC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23일 동안 가정생활을 접는 모임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에게 "일행이 모두 결혼식에 참석했고 친한 친구 사이인데 왜 그러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A 씨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와의 결혼생활 해산을 5년 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에게 상담을 통해 결혼 해산을 제안했지만 아내 A 씨는 "이유가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남편 B 씨가 가족에게 충성했는데도 가족을 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내의 행동이 근본적인 이혼 사유였기 때문에 재판으로 결혼을 청산하는 것이 가능했는지는 불분명했습니다.

 

 

 

 

 

 

다만 아내 A 씨의 원칙과 이유, 강압적인 의지에 이미 지친 남편은 남편 A 씨와의 결혼을 이어가는 것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아내 A 씨는 5년간의 재판 끝에 파혼을 준비했고, 결혼을 지속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남편 B 씨가 소송을 냈고, 충격을 받은 아내 A 씨는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이혼소장받았을때 대응 방안을 자문을 구했습니다.

 

아내 A 씨의 소송대리인이 이혼소장받았을때 혼인해소를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아내 A 씨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고, 책임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자신이 가정생활에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지, 아이들을 키우는데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어떻게 돈을 모으고 힘들게 살았는지 설명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기각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만 아내 A 씨의 소송대리인은 남편이 지난 5년간 수집한 증거의 양이 너무 많아 상대방이 결혼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소송 기각은 어렵다고 판단되지만, 아내 A 씨는 "기각이 어렵다면 이혼은 하겠지만 내 몫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우선 아내 A 씨의 소송대리인은 아내 A 씨가 바라는 만큼 어렵더라도 남편 B 씨의 소송을 기각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고, 그렇지 않으면 재산과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