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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이혼소송 나도 이혼을 원한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2. 23. 17:50

 

 

 

서로에게 충실하고 누군가의 남편, 혹은 아내가 되어 각자 행복하고 원만한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서로에게 신뢰가 깊어지지 않는 한 누군가의 배우자로 사는 것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없습니다. 불신이 생겨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굳건한 신뢰를 잃게 될 것이고, 평생 상대의 배우자로 살기가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을 청산하기까지도 고민할 것입니다. 이때 결혼은 영원할 수 없다는 결심을 하고 법적 이별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부부로서 노력하며 늘린 재산을 나눠야 하고,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을 때 양육권과 비용에 대해 타협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유책사유를 저질렀다면, 또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유책배우자로부터 받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상황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상이혼사유를 총 6가지로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법률혼 관계의 청산을 간절히 원하지만, 민법 조항에 합당한 사유가 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여러모로 불필요한 소비를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송은 홀로 진행하는 것보다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주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진행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소송을 받아들인 뒤 재판부가 수사와 조정을 진행하고, 혼인해소에 대한 결과가 판결이 나게 됩니다. 형식적인 관점에서는 결혼 생활이 파탄나면 모든 것이 끝나지만 법원이 결정하면 실효성이 있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다만 판결 후 한 달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 형식을 제대로 지키는 것도 중요하며, 사실관계와 재산확산이나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기술하는 등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을 구성하는 정신적 보상과 재산 분배 청구 형태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혼인 후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고 공유재산 분배청구권은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유책배우자이혼소송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S 씨와 남편 F 씨는 결혼 13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평소처럼 지내던 어느 날 아내 S 씨는 남편 F 씨의 외도를 우연히 알게 됐고 아내 S 씨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이들도 어려서 부모의 손길이 필요했고 자신도 경제활동을 하다 보니 F 씨와 교대로 집안일을 했습니다. 그걸 혼자 할 자신이 없고, 왜 부모가 따로 사는지 설명하게 되면 아이들이 받을 상처도 걱정이었죠.

 

 

 

 

 

 

그렇게 S 씨는 혼인 해소를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을 굳이 F 씨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F 씨의 행동이 점점 대담해지는 것 같아 S 씨는 F 씨의 외도를 확실히 끊기 위해 F 씨의 외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S 씨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F 씨를 뒤쫓았고, 그렇게 F 씨와 상간녀의 친한 행적과 스킨십을 하는 사진을 촬영해 부부가 함께 사용하는 차량 블랙박스의 영상과 음성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B씨에게 말했습니다. F 씨는 미안하다고 했지만, 며칠 뒤 S 씨에게 소장이 하나 날아왔습니다. 이혼을 청구한다는 소장이었고, 그 내용은 S 씨가 자신을 폭행하고 폭언, 모욕을 주면서 집안일에 소홀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S 씨는 유책배우자이혼소송에 당황해 정말 이혼할까 두려워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법률대리인에게 자신의 상황을 전부 설명해 주고,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를 기각할 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B씨의 바람기 사실을 입증해 줄 증거와 자신에게 B씨가 주장하는 유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할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S 씨는 증거를 찾아 상간녀 위자료 청구까지 준비했고, 바람기의 증거, 자신이 가정에 충실했다는 증거를 확보해 답변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S 씨가 제출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뒤 F 씨에게 유책사유가 있어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기각하되, S 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입니다. 상간녀는 S 씨에게 2,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S 씨는 F 씨와 함께 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 어떻게든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F 씨가 그렇게 하지 않아 S 씨는 F 씨와 혼인해소하기로 결심한 뒤 F 씨와 혼인해소하기로 했고, S 씨에게도 위자료 2,4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 재산분할은 절반으로 나누고 양육권과 친권은 S 씨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극히 드물게 예외의 경우 쌍방유책이 있을 때, 상대방의 배우자가 악의적, 보복의 감정으로 혼인 해소를 해주지 않을 때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은 나도 이혼을 원한다면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위의 사례에서는 두 예 모두 해당되지 않아 유책배우자이혼소송 나도 이혼을 원한다면 기각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