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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피고 반드시 30일 이내에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2. 22. 18:04

 

 

 

 

두 커플이 함께 살면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은 이혼을 생각하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그저 일어나 가족을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혼을 통해 모든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이혼소송피고의 입장에 처하게 되었고, 상대는 이혼을 원하고 있지만, 나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굉장히 당황스럽고 답답할 것입니다. 이혼소송피고의 입장이 되어 이혼소장에 받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은 ‘30입니다. 30일 이내에 모든 것을 반박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혼소송피고는 답변서에 반론 및 증거를 기재하고 사건을 기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혼은 성립되 않을 것입니다.

 

 

 

 

 

 

주장을 잘해서 진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증거가 없으면 아무리 이혼서를 잘 준비해도 법원이 승인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증거 없이 이런 주장을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혼소송피고의 입장에서 답변서를 제출할 때는 소송대리인의 조력에 따라 증거를 반드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혼소송피고의 입장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답변서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관련 사례를 통하져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S 씨와 남편 F 씨는 결혼 11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남편 F 씨는 아내 S 씨와 이혼을 하기 위해 소장을 접수하여 아내 S 씨와의 이혼을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 S 씨는 자녀를 두고는 절대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았고, 남편 F 씨가 이혼을 원하는 이유도, 왜 갑자기 이러한 대화도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태도가 변한 건 F 씨인데 그런 사람이 왜 이혼을 청구하는지 답답했습니다.

 

 

 

 

 

 

아내 S 씨는 소송대리인을 찾아 이혼소송피고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물었고, 소송대리인은 아내 S 씨가 F 씨의 이혼소송을 기각시키고 싶다면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되며, 이혼소송 기각을 목표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내 S 씨는 소송대리인의 조언과 조력에 따라 자신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결혼생활과 F 씨가 주장한 S 씨의 유책사유가 전부 거짓이라는 점을 밝혀 답변서를 작성하며 30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아내 S 씨의 답변서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남편 F 씨가 주장하는 아내 S 씨의 유책사유도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 아내 S 씨는 자신에게 유책사유는 전혀 없으며, 결혼생활은 여태껏 원만하게 유지되어 왔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내 S 씨 측의 주장과 남편 F 씨 측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자세히 설명 들었고, 남편 F 씨가 주장하는 아내 S 씨의 유책사유는 아내 S 씨에게 전혀 없으며, 남편 F 씨의 주장은 전부 거짓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아내 S 씨가 원하는대로 남편 F 씨의 이혼소송은 기각이 되었으며, 아내 S 씨는 갑작스럽게 이혼소송피고의 입장이 되어 남편 F 씨와 이혼에 대한 분쟁을 일으킬 뻔 했지만, 추후 오랜 대화와 부부상담을 통하여 부부관계를 원만하게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