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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절차 과정에 대하여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2. 20. 19:40

 

 

 

 

 

결혼하면 결혼하기 전, 과거에 해왔던 생활과는 전혀 다른 부분이 상당할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통제되어야 할 주권이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부부는 분쟁이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결혼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커플 관계를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반자에 대한 여러가지 이유, 바람기, 싸움, 폭행에 의한 이혼의 방법을 재판에서 찾아내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재판상 이혼 방법을 알아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법에 위촉되는 경로를 활용하게 되면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로부터 피해를 받아 이를 입증하고 법률혼의 관계를 청산하여야 하는데, 상대에게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거나, 증거를 확보할 때 법에 위촉되는 경로를 활용하여 증거를 확보하게 된다면 추후 나에게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곤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를 결심한 경우 재판이혼절차를 진행할 때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고려하여 결혼생활을 청산해야 하는 이유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법의 허용치를 벗어나 불법행위를 했다면 반드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재판이혼절차라는 것은 이 재판 이혼이 이루어지는 절차에 따라서 조정을 통하여 혼인해소를 하게 되는지와 소송을 통하여 이혼하게 되는지 구분이 되는데, 재판을 통하여 혼인해소를 하기로 결심하였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소송을 통하여 이혼을 할 때, 재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조정 절차를 거치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 전, 조정의 단계에서 부부 두 사람 사이에 이혼을 할 때 그에 대한 조건이나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이혼이 성립될 수 있으며, 만약 부부가 이혼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재판이혼절차,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13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B 씨의 지방 출장이 다시 발령돼 남편 B 씨는 6개월째 부산에 머물고 있습니다. 남편 B 씨와 아내 A 씨가 함께 살던 집이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자주 보지 못해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나, B 씨의 출장이 연장되었습니다. A 씨는 오랫동안 같이 살다 갑자기 혼자 아이를 키우고 집안일이 힘들고 지쳤어요. 그래서 잠시 휴가를 내고 B씨가 있는 부산에 갔는데 처음 보는 여성용품이 있었습니다. B 씨를 놀래키고 싶어 연락 없이 왔기 때문에 A씨는 혼자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A 씨는 여자에 대해 자신이 모르는 것이 많아 혼란스러워 했고, A 씨는 방에서 아이를 재운 뒤 남편 B 씨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B 씨는 "사실 출장 중에 한 여성을 만났다"고 이실직고하고 사과했지만, A 씨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A 씨는 재판이혼절차를 밟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먼저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대화 내용을 녹음해 달라고 요구했고 A 씨는 B 씨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해 뒀다. 남편 B 씨가 부산에 있어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자 아내 A 씨는 휴가를 내고 B 씨 집에 가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곧 남편 B 씨가 돌아올 시간이었고 아내 A 씨는 밖에서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남편 B 씨가 불륜 관계를 청산했다고 믿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상간녀와 삼자대면을 진행했고, 아내 A 씨는 이 대화 내용을 녹음해 재판이혼절차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법원은 "아내가 A 씨와 남편 B 씨는 이혼하고,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에게 2,200만 원의 위자료, 매달 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