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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재산분할 배우자가 재산을 주지 않겠다고 해도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2. 17. 18:06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아주 잘 나가던 커리어우먼도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 후에 아이를 낳으면 직장을 그만두고 엄마의 삶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결혼 후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집에 있으면서 전업주부로 살게 되면 경력이 단절되고 할 수 있는 일은 파트 타임으로 근무를 하는 아르바이트라거나, 혹은 쉽게 일을 할 수 있거나 부담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곳을 찾게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찾는 것에 대하여 제한을 받게 되고,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학교에 다니더라도 아이들이 아프다는 연락을 받게 되면 당장 갈 수 있거나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전업주부들이 이혼을 하게 되면 전업주부재산분할로 인해 불리한 결과를 얻을까 봐, 이혼 후에도 경제적으로 정착할 수 없을까 봐 쉽게 이혼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남성들의 경력단절보다는 여성들의 경력단절만이 차지하고 있는 중, 여성들은 경력단절에 대해서만 걱정만 하는데, 전업주부재산분할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받은 금액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도 있고, 양육권과 친권이 있으면 아이와 더 나은 삶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일단 소송대리인과의 협의를 거쳐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과 전략을 찾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전업주부재산분할을 하는 방법에는 부부의 공동재산이나 각자의 특유재산은 어떤 것이 있고, 얼마나 있는지에 대하여 파악하고 전업주부의 기여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얼마나 모았고, 이 집을 내가 샀고, 이 차도 내가 샀으니 이 모든 재산은 내 소유이니 꿈도 꾸지 마라. 집안일만 하고 모든 돈도 없으니 이혼하면 그냥 몸만 떠나라'고 실제로 말을 하거나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남편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뻔뻔하게 배우자 탓을 하면서 나는 그럴 자격이 있어’, ‘어차피 내가 다 번 돈이니까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배우자를 상대하기 위하여 소송대리인과 함께 전업주부재산분할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전업주부재산분할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28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큰 싸움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몇 년 전부터 B 씨의 폭력이 시작됐고 A 씨는 이혼을 걱정했습니다. 남편 B 씨는 50대 중반으로 정년퇴직을 2년 정도 앞에 두고 있었고, 아내 A 씨는 40대 후반으로 남편이 정년퇴직이 다가와 본인도 일을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일자리를 둘러보니 보통 40, 혹은 40대 초반까지만 구하는 일이 허다해 A 씨가 갈 수 있는 곳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A 씨도 가정 경제에 걱정이 되어 닥치는 일이든 해야겠다는 생각에 식당에 아르바이트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B 씨는 A 씨에게 갑자기 무슨 일을 다니냐며 식당 다니면서 남자들이랑 시시덕거리고 노느냐며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A 씨는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느냐고 이 나이에 내가 지금 그럴 여력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B 씨는 아내 A 씨의 말을 전혀 믿지 않는 눈치였고 A 씨가 식당에서 일을 하고 돌아올 때마다 B 씨는 이런저런 물음을 해왔습니다. 그러자 A 씨는 화가 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좀 그만하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런 A 씨의 대응에 화가 난 B 씨는 A 씨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리에 놀란 자녀가 방에서 뛰쳐나와 급하게 B 씨를 저지하기는 했지만, 이미 A 씨의 얼굴에는 새파란 멍이 든 이후였습니다.

 

 

 

 

 

 

A 씨는 이것을 혹시 몰라 사진으로 찍어두었고, 이후에 계속 일을 나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B씨의 의심병과 폭언, 폭력은 계속됐고, 한번 시작하면 쉽게 두세 차례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쉬워졌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두들겨 맞고 피를 흘리는 경우가 있었고, 결국 A 씨는 선반과 함께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입원 중 이혼을 결심한 A 씨입니다. 다만 A 씨가 전업주부로 일한 지 정확히 3개월이 지났는데도 전업주부재산분할이 제대로 이뤄질까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퇴원을 하고 나서 먼저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B 씨의 시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해도 이혼과 손해배상, 심지어 전업주부재산분할까지 전부 충분히 받아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A 씨는 더 이상의 피해를 보고 싶지 않아서 병원비 입출금 내역, 진료 기록, 상해 진단서, 병원 입원 내역, 남편 B 씨로 인하여 아내 A 씨의 몸에 상해를 입은 사진 등을 증거로 확보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는 이혼하고 B 씨의 유책사유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남편 B 씨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고 A 씨는 가정에 대한 많은 기여를 했다며 전업주부재산분할 50%로 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양육권과 친권은 폭력성이 다분한 B 씨에게 맡길 수 없다며 A 씨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A 씨가 자신에게 유리한 이혼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B 씨가 두렵지만, 의지가 확고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