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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소송변호사 이혼을 고려중이라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2. 17. 18:05

 

 

 

 

 

두 사람이 너무 사랑해 결혼을 결심하게 되고, 비로소 결혼을 통하여 가정을 꾸리기 위해 준비를 하게 되었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서로에게 확신이 서면 그때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인데 결혼 전에는 서로 행복한 시간만 가득하고, ‘나는 이때 이렇게 해야지’, ‘내 남편은, 혹은 내 아내는 바람 피우지 않을거야’, ‘가정에 충실하겠지?’등의 바람과 희망사항을 가득 안은 채 결혼식을 준비하고,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결혼을 하게 되면 정말 현실적인 문제인 금전적인 문제배우자의 바람혹은, ‘배우자의 폭력성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등의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축하와 축복 속에서 결혼을 했지만, 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생긴다거나 혹은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생기게 되었다면 이를 잘 해결할 수 있어야 하며, 부부 간에 다툼이나 갈등이 발생했더라도 대화를 통해 잘 풀어나갈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폭력이나 폭언, 욕설 등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화로도 풀 수 없을 때에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부부 상담이라던지,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갖는다던가, 혹은 글로 써서 서로에게 보여줘 자신의 잘못한 부분이나 상대가 부족한 부분 등을 새롭게 깨닫게 되면서 이를 이해하고, 양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다거나 어떠한 방법을 써도 부부관계가 전처럼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고 한다면 서울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요청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서울이혼소송변호사를 찾는 경우는 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있어서인데, 배우자에게 어떠한 유책사유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를 감정적으로 대응한다거나, 혹은 섣불리 행동한다면 쌍방 유책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추후 소송에서 이러한 행동 때문에 불리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등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조심하고 이를 반드시 기억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은 이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이혼을 준비했던 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S 씨와 남편 D 씨는 결혼 26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 S 씨는 결혼 전까지 직장에 다니다가 결혼해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임신과 출산으로 바쁜 생활을 계속하자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 D 씨 집안의 시댁은 1년에 제사도 5번 정도 지냈기 때문에 더욱 휴식으 하거나 직장을 다니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S 씨는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하고 가정생활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남편 D 씨는 그런 아내 S 씨에게 감사하지도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내 S 씨는 아이들을 보며 하루하루를 버텼고, 그렇게 아이들이 성장하자 점점 더 효도하고 집안일도 돕는 모습을 보면서 일상의 작은 행복과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내 S 씨는 자신이 선택한 결혼을 후회할 무렵 자녀들이 먼저 다가와 S 씨에게 행복을 줬고 아내 S 씨는 그런 일상만으로도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남편 D 씨는 직장에 다니다가 돌아오면 집에서 밥을 먹고 곧바로 방으로 들어갔고, 시댁에서 제사를 지내도 S 씨가 전부 일을 했고, D 씨는 쉬다가 마지막에 나가 조금 거드는 시늉을 했기 때문에 S 씨는 그런 남편 D 씨의 모습이 싫었다. 아내 S 씨는 몇 차례 남편 D 씨에게 살려 달라며 시댁에 가서 제사를 지내기도, 혼자 밥 먹기도 힘들어 살려 달라며 손을 뻗었지만, 남편 D 씨는 그때마다 좀 도와준 것 같다고 생각했고 며칠이 지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간섭도 만만치 않았어요. 어려운 시집살이와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 D 씨 남매들이 빈정거리는 충고를 들었다면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는지, 내가 잘못 살아온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너무 후회하고 있고, 그동안 열심히 지켜온 결혼생활이 공허해지고 말았어요. 그러다 매일 허망한 일상 속에서 아이들이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너무 후회하고 있고, 허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부모님이 급히 찾아오신다는 연락을 받고 아내 S 씨는 화가 나서 벌써부터 가슴이 답답했지만 그래도 시부모님인데 잘 챙겨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재빨리 쇼핑도 하고 음식도 장만했습니다. 그렇게 시부모님이 집에 도착할 때쯤 겨우 음식을 만들긴 했지만 집안 정리는 아이들에게 알아서 하라고 맡겼으니 그걸 또 트집 잡을까봐 걱정이 됐습ㄴ다.

 

 

 

 

 

 

아니나 다를까 시부모님은 집안 꼴이 도대체 뭐냐고 일일이 꼬집으며 이걸 왜 여기다 놨냐, 여기에 먼지가 왜 이렇게 쌓였냐, D 씨 밥은 제대로 해 먹이는지 등 부부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비를 걸자 S 씨는 10분도 안 돼 벌써 피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S 씨는 그렇게 시부모님을 모셔야 했습니다.

 

이때도 남편 D 씨는 시부모님 말씀만 듣고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중간에서 내가 다 잘하고 있다고 아내 S 씨가 내가 하고 있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해야 할 D 씨였지만 S 씨는 그런 기대를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S 씨는 이런 결혼생활을 평생 해야 하는 게 너무 힘들었고 누군가 목 졸라올 것 같아 끝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S 씨는 자신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 분할이 걱정돼 상담이라도 해보자는 마음으로 서울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소송대리인에게 S 씨는 자신의 상황과 재산분할이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이혼소송변호사는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니다라며 S 씨가 지금까지 가정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생각보다 재산분할이 높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이혼소송변호사와 S 씨는 S 씨의 기여도를 최대한 많이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고 기여도를 입증할 증거를 많이 확보했습니다.

 

우선 자녀들의 진술이 담긴 사실확인서와 S 씨가 시부모와 D 씨 남매로부터 받은 지나친 간섭과 비꼬는 말 등이 담긴 문자와 카카오톡 내역, 그동안 혼인생활을 하면서 S 씨가 쓴 생활비 지출 내역과 통장 내역 등을 확보했습니다.

 

법원은 S 씨 측 증거를 인용해 D 씨의 유책 사유를 인정하고 재산분할 50%와 위자료 2,200만 원, 시댁식구들에게는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종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