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상간남소송기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유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2. 10. 17:50

 

 

 

 

 

부부관계를 행복하게,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에게 너무 자신의 기준에 맞춘 기대를 하지 않는 것, 또 상대에게 바라기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으며, 불완전하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면서 그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해가는, 발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합리적인 기대를 하면서, 자신도 상대에게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노력이란,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신뢰와 정조의무 등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인데, 만약 배우자가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했고, 그 행위 때문에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혼인해소를 고민해볼 것입니다. 이때, 배우자의 유책사유가 부정행위, 외도라면 상간남소송기간을 반드시 지켜 소송대리인과 함께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간남소송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유는 민법 제841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상간남소송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유, 기한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8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기간 교제를 했고, 결혼을 하게 된 것이라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가족과도 같았고,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결혼생활은 너무나도 행복했고, 아이까지 낳으면서 완벽한 가정을 꾸리게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상대는 아내 A 씨의 동창이었습니다. 남편 B 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아내 A 씨와 바람을 피운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남편 B 씨는 "어떻게 안전하고 치밀하게 복수할 수 있을까고민했는데 생각해보니 폭행이나 명예훼손으로 상대방이 신고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남편 B 씨에게 "외도 증거와 상간남의 인적사항, 상간남이 아내 A 씨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도 교제를 지속했는지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편 B 씨는 아내 A 씨가 백화점에서 카드를 사용한 흔적을 볼 수 있는 카드 사용 내역서를 보여주며 지갑 속에 들어 있는 상간남의 사진을 핸드폰으로 찍어둔 것을 소송대리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우선 아내와 상간남이 성관계를 가졌다면 두 사람의 숙소 입구에서 찍은 사진과 영상 등 성관계를 암시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내 A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계속 바람을 피웠고, 남편 B 씨는 소송대리인과 A 씨의 모든 증거를 가지고 아내와 상간남에게 바람피운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던 A 씨와 상간남은 갑작스럽게 소장을 받게 되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남편 B 씨에게 아내 A 씨와 상간남은 잘못에 대해 용서를 빌었고, 미안하다고 했지만, 남편 B 씨는 "이미 생각과 감정이 다 정리돼 절대 용서할 수 없고, 상간남과 아내 A 씨가 바람을 피우는 장면을 생각하면 미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판이 시작됐고 남편 B 씨 측은 아내 A 씨와의 불륜에 대한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재판부는 남편 B 씨가 준비한 증거를 정확한 입장을 들은 뒤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이혼하고 아내 A 씨가 남편 B 씨에게 위자료 2,300만 원을 지급하고 상간남은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게 되었습니다. 남편 B 씨는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상간남소송기간을 넘기지 않고 수월하게 소송이 종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