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상간녀소송절차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2. 9. 17:42

 

 

 

넓고 넓은 세상에서 자신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갖는 것은 큰 운명이라고 합니다.그렇게 발전하고 결혼하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그 부부는 평생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믿겠다고 맹세할 것입니다. 다만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부부간 불화가 자주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심각해지면, 합법적으로 결혼한 커플은 그들의 관계를 끝낼 수도 있습니다.이혼 사유는 부부마다 제각각이지만, 가장 흔한 이유는 배우자의 불륜, 외도 등이 원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는 책임사유가 엄격해 민법에 명확히 명시된 사건이며, 과거에는 불륜죄에 해당돼 형사처벌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불륜죄는 위헌 결정이 내려져 형사처벌은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하지만 이것은 심각한 민사 문제이고 이혼 소송의 이유입니다. 불륜 절차나 손해배상 청구가 동시에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배우자 불륜은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사람을 상대로 하는 소송입니다. 불륜으로 인한 것이어서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으면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혼절차와 별개로 이혼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되면 누구도 침착하게 대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불륜에 대한 진실을 타인에게 좇아 자신의 감정에 따라 대하는 것은 법적인 관점에서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배우자와 이혼 또는 불륜 절차를 진행하려면 우선 법정대리인과 협의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적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준비하거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증거를 확보하기에 앞서 이를 숨기고 인멸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알리기보다는 법률 협의를 통해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증거 확보 과정이 범죄적 관점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증거로 인용되지 않거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불륜 절차에서 중요한 것은 불륜죄와 배우자 불륜죄를 입증하는 것이지만, 자신이 사귀고 있는 사람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불륜죄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부남을 모르고 만나거나, 알고도 증거로 확보하지 못하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불륜은 모두에게 충격을 줄 수 있고 냉정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상간녀소송절차의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 부부는 결혼 16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아들과 딸,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A 씨와 B 씨가 슬하에 아이를 낳은 뒤에 부부관계는 자연스레 사라졌고, 지금은 이른바 '정으로 산다'는 말처럼 사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B 씨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이게 되었고, 상대방이 누구고 도대체 왜 그랬는지 궁금했습니다. A 씨가 B 씨에게 대화를 요청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녹음기를 켠 채 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아이와 가족이 있는 사람이 바람을 피운 이유를 묻자 "호기심 때문이고,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감정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A 씨는 감정이 없는 상태에서 호기심에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있냐며 화를 내며 흘러 나오는 눈물을 억지로 참았습니다. B 씨는 "내가 너무 못됐어,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며 남편 B 씨는 상간녀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었고, 이런 일이 처음이라 B 씨의 말을 믿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A 씨가 B 씨에게 "상간녀소송절차를 진행할 테니 협조하면 이혼하지 않겠다"고 제안을 했고, A 씨는 남편 B 씨에게 "불륜을 함께 저지른 상간녀는 누구인지, 어디에 사는지, 어디서 일하는지,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튿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와 대화한 내용을 가지고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남편이 소송 진행을 돕겠다며 어제 주고받은 내용을 모두 녹음한 것도 있고, B 씨와 상간녀가 함께 사진을 찍은 것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우선, 상간녀는 B 씨가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한 것인지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B 씨가 상간녀에게 자신을 미혼이거나 이혼한 것처럼 속여 상간녀를 만난 것이라면, 상간녀도 속아서 만난 것이기 때문에 소송이 기각이 될 위험도 있으며 위자료가 최소로 감액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곧바로 A 씨가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에 대한 부분을 물었고, B 씨는 "상간녀는 자신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상간녀가 B 씨에게 먼저 다가가 B 씨의 휴대전화 배경화면이 아이 사진이라 절대 모를 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통화 내용을 녹음한 후, 아내 A 씨는 자신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상간녀소송절차를 소송대리인과 함께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A 씨에게 배우자와의 결혼을 청산하지 않고 소송을 걸면 위자료의 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고 말했고, A 씨는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보상기준에 따르면 피해 규모를 판단해야 하지만 이 정도 수준이라면 가정파탄은 없고 A 씨는 B 씨의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B 씨도 A 씨의 의견에 동의하였고, B 씨를 용서하고 변할 것이라고 믿는 아이들이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 A 씨는 상간녀가 답변서를 준비하여 법정에 제출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재판기일과 각자의 입장이 논의된 후, 법원은 그들의 주장과 증거를 신중히 고려했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변론이 끝난 후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제출한 증거를 들어 B 씨의 불륜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는 아내 A 씨에게 위자료 1,8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위자료를 더 지급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으로 상간녀소송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