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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기간 최대한 단축시키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2. 8. 18:05

 

 

 

 

 

최근에는 이혼을 앞두고 이혼소송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묻는 분들이 많아요. 그도 그럴 것이, 협의 이혼을 하면 비교적 이혼이 빨라집니다만, 소송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일단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빨라야 6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실제로 소송이 6개월 안에 끝나는 경우도 드물죠. 1년에서 길어야 3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고 예상 기간을 잡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혼기간이 길어지면 당연히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죠. 뿐만 아니라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장시간 버텨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부부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협의로 부부관계를 청산한다면 그 기간을 얼마나 단축할 수 있을까요? 사실 부부가 협의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바로 이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미성년 자녀를 둔 경우 3개월, 슬하에 자녀가 없거나, 성년의 나이라면 1개월이라는 '숙려기간'이 지나면 다시 가정법원에 이혼 의사를 밝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부부 중 일방의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재판이 열리게 돼 결국 이혼 소송 기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을 하게 되면 민법에 규정된 이혼 사유가 맞는지 판단하겠지만 이혼 자체 외에도 재산 분배, 배상, 양육권, 양육권 등의 문제도 종합적으로 다뤄지게 됩니다. 기간을 단축하고 싶으시면 재산 분배와 보관 문제에 대해 대략적인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이 더 간결하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혼소송기간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20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전업주부 아내 A 씨는 혼인 기간 경제력을 쥐고 있던 남편 남편 B 씨가 바람을 피우는 것을 참고 혼인생활을 계속해 왔습니다.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먹고 살겠느냐며 자신의 외도를 정당화하고 아내 A 씨에게 이를 견디라고 강요해 왔습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내 A 씨는 어린 아들을 생각하며 울분을 참아 왔어요. 명씨 말대로 '별다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혼인 후 나이가 들수록 일자리도 구하기 어려워진다'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혼인관계를 해소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남편 B 씨는 아내 A 씨가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든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계속 바람을 피웠습니다. 엉망진창인 가정생활과 달리 남편 B 씨는 사업 수완이 뛰어나 혼인 초기부터 부동산에 투자하는 등 재산을 증식시켜 남편 B 씨의 업계에서는 성공한 사업가로 정평이 날 정도로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재산을 남편 B 씨는 모두 자기 명의로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번창하고 재산이 늘수록 점점 더 많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어느 날 아내 A 씨의 친정 언니가 이를 보다 못해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아내 A 씨가 이혼할 경우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충분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하면 아내 A 씨가 당장 소득이 없어도 분할을 받을 수 있는 재산규모가 상당해 소송이 종결되면 자녀를 양육하면서 아내 A 씨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습니다고 답변했습니다.

 

아내 A 씨의 언니는 아내 A 씨에게 이런 내용을 전했고, 아내 A 씨는 처음으로 남편 B 씨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내 A 씨는 다시 고민에 잠겼습니다. 이혼소송을 내면 형과 한 집에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송 기간이 길다고 들었는데 그 기간 중 남편 B 씨가 어떤 행동을 할지 두려웠고, 그렇다고 아들과 함께 거처를 마련할 돈도 없었습니다.

 

 

 

 

 

 

아내 A 씨의 호소에 아내 A 씨의 누나는 당장 월세방이라도 조카의 통학에 무리가 가지 않을 만한 곳을 빌려 줄 테니 소송을 제기하라며 소송대리인 선임비용도 마련해주겠다고 아내 A 씨에게 용기를 줬다. 하지만 아내 A 씨는 다시 걱정이더군요. 아들과 살 돈도 없고 소송기간 중 남편이 어떻게 생활비를 주겠느냐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소송대리인은 아내 A 씨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사전처분으로 부양료 청구를 신청할 테니 이혼소송기간 동안 생활비 문제를 크게 걱정하지 말고 혼인관계 해소를 원하시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고 답변했습니다. 아내 A 씨는 용기를 내 언니의 도움을 받아 별거를 시작했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아내 A 씨의 소송대리인은 사전처분으로 부양료 청구를 신청했고 법원은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는 생활유지의무이며 부양 또는 분담 대상이 되는 생활비용에는 자녀에 대한 양육비가 포함된다는 아내 A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남편 B 씨에게 본안 사건의 조정 성립 또는 1심 절차가 끝날 때까지 자녀의 양육비를 포함한 부양료를 매달 말일 지급해 달라고 했습니다.

 

아내 A 씨는 결국 오랜 이혼소송기간을 견뎌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소송대리인의 말대로 아들을 양육해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을 만큼 재산을 분할 받았으며, 위자료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도 받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