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독박육아이혼소송 도와주는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2. 7. 18:09

 

 

 

과거 우리나라는 가부장제, 남아선호사상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들이 어쩔 수 없이, 또는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집안에서 살림을 하며 남편의 내조를 했던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경제활동을 하던 여성들도 결혼을 하면 일을 그만 두고 살림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랬기에 이에 대한 큰 이견이 없어 모든 사람들이 이를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여자는~’, ‘남자는~’하는 등의 말들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의 흐름에 따라 시대도 변화하게 되었고, 점점 여성들의 경제 활동 참여율이 과거보다 훨씬 높아지게 되었고, 요즘은 또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외벌이 부부보다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 가정 내에서 가사 분담도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독박살림이나 독박육아와 같은 경우도 점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 보니 남편이나 아내는 서로의 조력 없이 홀로 아이를 도맡아 키우는 것을 뜻하는 독박육아라는 용어가 생기게 되었고, 하루를 아이의 챙김으로 시작하여 아이의 챙김으로 끝이 나는 전업주부이든, 직장을 다니며 자녀를 케어 해야 하는 워킹맘이든, 홀로 자녀를 돌보는 것은 상대가 없으면 굉장히 힘겨운 일입니다. 또한, 영유아의 경우에는 이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너무 불안하고 조금이라도 아플까 걱정이 되기 때문에 홀로 키우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육아는 이제 부부 모두의 참여가 의무적인 사회로 바뀌게 되었고, 남의 자식이 아니라 내 자식이기 때문에 육아를 도운다라는 말이 아닌, ‘함께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직도 독박육아 때문에 힘드렁 독박육아이혼소송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3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태어난 지 9개월밖에 되지 않은 딸아이 한 명이 있습니다. 출산 후 출산휴가 기간 동안 아내 A 씨가 혼자서 육아를 담당했습니다. 그 후, 아내 A 씨는 직장으로 돌아가 친정부모님에게 부탁을 하여 보조양육자의 도움을 받아 일과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내 A 씨는 퇴근 후와 주말에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아내 A 씨는 일이 바빠서 쉴 틈이 없어 남편 B 씨에게 육아 분담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B 씨는 자신이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 일이고, 지금처럼만 하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아내 A 씨의 부탁을 거절했고, 퇴근 후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돌아오는 등 육아와 가정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와 함께 사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느꼈고, 지금처럼 결혼생활을 계속해야 한다면 차라리 독박육아이혼소송을 하겠다고 해서 남편 B 씨에게 먼저, 협의를 통해 이혼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B 씨는 단호히 거절했고 결국, 아내 A 씨는 독박육아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아내 A 씨가 집에 있는 동안 자녀의 육아를 전담하고 일주일 내 직장생활을 지속하는 것은,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보아 남편 B 씨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내 A 씨의 오랜 고통에도 불구하고 남편 B 씨의 태도에 비추어볼 때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렵고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부부관계의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아내 A 씨의 독박육아이혼소송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독신 육아에 대한 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 개별 상황에 따라 수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혼인이 혼자 사는 자녀 양육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부담이 되고 배우자가 이에 협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독박육아이혼소송은 민법 제840조 재판상이혼사유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민법 제8406항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사유를 들어 부부의 생활이 전처럼 돌아가기 어렵다거나, 원만하게 지속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결혼 생활의 지속을 법으로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판단된다면, 충분히 위의 사유로 인하여 독박육아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에 적법한 증거를 제출한다면 그 청구가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