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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바람 외도상담 가정을 지키기 힘겹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2. 7. 18:08

 

 

 

결혼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좋든 싫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떠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 문제는 굉장히 사소한 문제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 일방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해 가정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비나 위기를 맞기 전에 예측할 수 있다면 사전에 대비할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부분에서 가정 내에 불화나 위기가 닥쳐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계속 지켜내야 할지, 혹은 이미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니 그 가정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끝도 없이 하게 됩니다. 막상 나에게 이러한 상황이 닥쳐온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현명한 선택이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파악하기 위해서는 남편의바람 외도상담을 받아 진취적으로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남편의바람은 민법 제840조 재판상이혼사유 1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정행위라는 것은 간통이 전형적인 실례라고 할 수 있으나, 반드시 간통에 국한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간통이라는 개념보다는 넓은 것이고, 비록 간통을 하지는 않았으나 그 행동이 순결 의무,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부정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속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1회의 외도나 실수도 부정한 행위가 됩니다.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배우자가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한 때에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알고서도 아무 말 없이 부부 생활을 계속하는 것은 사후의 묵시적인 용서라고 보게 됩니다.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시간상의 제약이 있습니다. 즉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하고, 그 이후에는 이혼 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행위의 존재를 알면 되는 것으로, 반드시 그 일시, 장소, 상대방의 신원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이러한 부분들을 더욱 알기 쉽게 남편의바람 외도상담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남편의바람 외도상담을 통해 혼인해소를 하게 된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9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6살 자녀 한 명이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아이를 두고 있으며, 아내 A 씨는 출산 2개월 전에 육아휴직을 하고 출산 6개월 후에 직장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너무 어렸기에 아내 A 씨는 다시 육아휴직을 하고 싶었지만, 회사 눈치가 너무 보였고, 그로 인하여 남편 B 씨가 출산휴가를 신청하여 아이를 돌보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 뒤에 남편 B 씨는 다시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의 아이는 그렇게 친정부모님의 손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함께 일하며 매우 바쁜 나날을 보내는 이 부부는 관계를 쌓을 시간도 없었고, 하루 일과가 어땠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랫동안 이야기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B 씨보다 월급이 조금 적은 아내 A 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가 동료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 B 씨가 잠시 쓰레기를 버리러 밖으로 나갔을 때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핸드폰으로 걸려 온 전화를 받기 위해 핸드폰을 들었고, 이름이 분명 남자라는 이유로 받았는데 한 여성의 목소리는 "내가 보낸 거 봤지?", "아까 거기 말고 여기는 어때?"라는 말이 들려 굉장히 당황한 아내 A 씨는 곧바로 전화를 끊고 남편 B 씨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남편 B 씨가 돌아오자 아까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고, 남편 B 씨는 "실수로 전화를 한 것 같다"고 말했고, 아내 A 씨는 너무 수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에게는 그냥 넘어가는 척 하고, 부부가 함께 타고 다니는 차량의 블랙박스를 보게 되었는데, 블랙박스의 영상과 목소리가 남편 B 씨와 낯선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 A 씨는 차량 블랙박스의 영상을 복사했는데 남편 B 씨가 한 번 피해갔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고 일단 믿을 만한 증거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 A 씨와 남편 B 씨가 알고 지내던 남편 B 씨의 동료가 아내 A 씨에게 연락을 해 남편 B 씨가 상사와 불륜 관계라는 사실을 알렸고, 곧바로 만나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남편 B 씨 직장의 부사장이었고, 나중에 알게 된 바로는 R 씨에게도 가족이 있다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 A 씨는 곧바로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남편의바람 외도상담을 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우선 남편 B 씨와 바람을 피운 사람의 인적사항을 파악해 R 씨의 사무실로 소장을 송달하였고,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법원에 아내 A 씨 측은 반박할 수 없는 증거와 전략을 수립하여 주장을 펼쳤고, 재판부는 아내 A 씨의 증거를 받아들여 바람을 피운 남편과 이혼하고 남편 B 씨에게는 2,100만 원, R 씨에게는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의바람 외도상담을 받아 소송대리니의 조력을 통해 진행했기 때문에 아내 A 씨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