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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부부이혼의 재산분할은?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2. 3. 17:49

 

 

 

우리나라 혼인에 관련된 통계를 보면 결혼율은 점점 하락하고 있지만, 이혼율이 높아지며 재혼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재혼이 늘어나는 비율만큼, 이혼의 비율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협의를 통하여 부부가 혼인해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재판을 통해 혼인해소를 하며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재혼부부이혼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 이혼과 마찬가지로 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면 유책사유를 증명하면 되며, 두 사람이 공동으로 증식하고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특유재산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가 결혼하기 전에 가지고 왔던 재산에 대해서도 인정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오늘은 이렇게 재혼부부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각자 전에 결혼했던 사람과 축적한 자산, 혹은 개인의 특유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재혼부부이혼을 하게 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6년 차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 각자 한 번씩 결혼을 하고, 이혼을 했던 사람들이라 서로의 상처와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 통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아내 A 씨는 당장 이혼을 하자며 남편 B 씨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습니다. 남편 B 씨는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아내 A 씨는 한 번 외도로 상처를 받아 어렵게 마음을 연 사람한테 똑같은 상처를 주는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하며 재혼부부이혼을 하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일단 남편 B 씨의 외도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아내 A 씨는 소송대리인의 조언에 따라 남편 B 씨의 외도 증거인 차량 블랙박스의 영상과 음성, 숙박업소의 출입내역, CCTV를 확보하였고, 남편 B 씨의 외도 상대는 아내 A 씨와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B 씨가 재혼을 한 사실도, 상간녀의 인적사항도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상간녀에게 소장을 송달하였고, 아내 A 씨와는 B 씨와의 재혼부부이혼 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와 재혼을 할 때, 전남편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많이 받았기에 어떻게든 그 재산을 지키고 싶었고, 소송대리인도 아내 A 씨의 요구에 맞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A 씨가 재혼하기 전의 재산은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도 해주며 소송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는 아내 A 씨와 남편 B 씨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기에 더욱 그렇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아내 A 씨 측이 제출한 남편 B 씨의 외도 증거를 인정해주며 아내 A 씨의 재혼부부이혼청구를 받아들여주었습니다. 더불어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재산분할 50%로 하며, 각자 재혼하기 전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포함이 되지 않으며,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에게 위자료 2,000만 원, 상간녀는 아내 A 씨에게 위자료 1,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며 재혼부부이혼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