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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재산분할 정당한 내 몫을 주장하자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2. 3. 17:48

 

 

 

부부가 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여 함께 사는 것만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생활을 해왔기에 다른 생활 습관과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 맞추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분쟁이나 갈등이 생긴다면 최대한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고 양보를 할 수 있는 것은 양보를 하고,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은 이해를 하면서 서로에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서로에게 양보도 하고 이해도 해보려고 했지만, 전혀 갈등과 분쟁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혼인해소를 고민해보게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것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부부라는 사실을 증명할 길이 없어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는 혼인신고를 꼭 하지 않더라도 부부 생활의 실제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증거에는 부부의 결혼 사진, 결혼식을 했다면 결혼식 축의금 장부, 청첩장, 두 사람이 함께 살고 있는 집이 공동으로 부담한 것이라는 증거, 생활비 입출금 내역, 두 사람이 부부라고 이미 인식하고 있는 주변 지인들의 증언, 양가 행사 참여 사진이나 영상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사실혼 관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할 경우를 대비하여 소송대리인과 함께 준비를 하시어 치밀하게 대비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그 관계를 청산할 때 과연 사실혼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약 6년 간의 교제를 마치고 결혼을 목적으로 하여 5년 동안 동거를 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가 경제활동에 대한 의지도 없으면서 집안일도 전혀 하지 않아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힘들고, 정말 이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에게 수차례 직장을 구하라고 요청했지만, B 씨는 핑계만 대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채 A 씨에게만 의존하여 살아갔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버린 A 씨는 결국, B 씨에게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자고 합의를 요구했지만, B 씨는 뻔뻔스럽게도 A 씨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A 씨는 "사실혼을 유지하면서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벌어온 재산을 분할해야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결혼을 유지하면서도 가사노동과 A 씨의 재산을 유지하며 손실을 막는 데 기여했다는 게 B 씨의 주장이었습니다.

 

 

 

 

 

 

 

아내 A 씨는 반복되는 B 씨의 요구가 정말 어이가 없고 황당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A 씨의 바람과 달리 집안일을 돌보고 경제활동을 한 바가 있다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동안 B 씨의 기여가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A 씨가 연애를 시작하기 전부터 가지고 온 특유 재산이 있더라도 사실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B 씨가 사실혼재산분할을 요청했다면 재산을 보호할 방법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B 씨의 주장과 달리 사실혼 유지에 대한 B 씨의 기여도가 현저히 낮다는 점을 입증하고, B 씨의 기여도를 최소화하고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내 A 씨는 소송대리인과 상의한 후 B 씨와 다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B 씨는 "A 씨가 가진 재산의 35%를 나눠준다면 분할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B 씨의 주장은 너무 부당하고 받아들일 수 없으니 차라리 사실혼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게 낫겠다고 말했습니다.

 

 

 

 

 

 

B 씨는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서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가사일과 재산의 유지와 감소 방지에 기여해 A 씨의 경제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A 씨의 소송대리인은 B 씨가 사실혼 관계를 이어오던 중 부양과 협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B 씨가 집안일을 전혀 돌보지 않았고, 자신의 노력으로 실제로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B 씨의 주장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B 씨가 요청한 재산분할 금액을 최소로 줄이고 B 씨가 받을 사실혼재산분할은 10%로 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며 아내 A 씨는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걱정했던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