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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기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1. 30. 17:54

 

 

 

부부가 각자의 사유로 혼인해소를 하게 될 때 만약, 협의를 통해 혼인해소를 하게 된다면 부부의 슬하에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이혼숙려기간은 3개월, 하지만 부부 슬하에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이혼숙려기간은 1개월로 자녀의 여부와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혼의 방법에는 크게는 두 가지, 실제로는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혼의 방법에는 부부가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협의이혼, 모든 부분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을 통하여 혼인해소를 하는 소송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부부가 합의의 가능성 즉,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면 조정이혼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협의이혼소송이혼은 알겠는데, ‘조정이혼이 무엇인가?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조정이혼이라는 것은 조정을 통해 당사자 사이에 혼인해소에 대한 합의가 성립이 된다면 그것으로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이혼은 성립합니다. 조정이혼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협의이혼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신고는 창설적 신고임에 반하여 조정이혼신고는 보고적 신고입니다. 이렇게 부부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혼인해소를 하게 되는데, 소송의 절차 중 조정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 합의가 될 조짐이 보인다면 조정을 시도하게 되며, 조정에서 원만하게 합의가 된다면 그렇게 혼인해소가 재판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부부가 모든 부분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으로 혼인해소를 할 수밖에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재판을 통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며 그렇게 비로소 부부는 혼인해소의 과정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송의 과정은 굉장히 길고 비용도 그만큼 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소송은 짧아야 6개월이고, 길면 1년 이상까지도 걸리는 굉장히 오랜 시간 힘든 싸움이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이미 많이 피폐해져 있는 상태에서 오래 사건을 끌다 보니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중간에 포기하거나 상대에게 모든 조건을 맞춰주어서는 안 되며 최대한 끝까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소송이 힘들다면 이혼조정기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혼조정기간을 잘 활용한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21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부부는 결혼한 이후에 줄곧 행복하고 원만하게 가정을 지켜왔지만, 두 사람은 아이를 낳게 되면서부터 육아방식과 생활습관, 생활방식 등 크고 작은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갈등이 점점 심화되었기에 서로에게 열심히 양보하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열띈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내 A 씨와 남편 B 씨의 결혼생활은 절대 원만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고, 이러다 조만간 정말로 심각하게 싸우면 큰 일이 나겠다 싶어 결국,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가기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가 이혼 합의를 매우 어렵게 봤지만, 남편 B 씨도 아내 A 씨도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3개월 동안 부부가 합법적이고 형식적으로 살아왔고, 내막을 들여다보면 거의 남들과 다름없이 잘 살아왔다는 갈등이 심각해졌습니다.

 

 

 

 

 

 

결국엔 남편 B 씨는 이런 상황을 견디지 못해 아내 A 씨에게 양육권을 요구했고, A 씨가 원하는 대로 공동 양육권과 면접교섭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내 A 씨는 "면접교섭을 B 씨가 원하는 대로 지정하는 것은 괜찮지만, 나중에 복잡해지니 아이들을 위해 공동 양육권 문제를 계속 보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중 오랜 고민 끝에 남편 B 씨가 "이해한다"고 했고 아내 A 씨는 흔쾌히 B 씨의 말에 동의했지만, 아내 A 씨는 나중에 B 씨가 합의 조건을 뒤집을까 봐 두려웠다.

 

아내는 남편에게 "합의한 조건에 따라 양해각서를 쓰자""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 이혼하기 때문에 공동재산의 45%를 무보상으로 분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양육권과 양육권은 부인 A 씨가 단독으로 갖게 되며, 면접교섭은 주 3, 12, 주중과 주말이 될 예정입니다.

 

 

 

 

 

 

 

두 사람은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아내 A 씨는 "주변과 가족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법적 효력이 없어 거부하거나 실행해도 처벌받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가 갑자기 아이를 데려갈까 봐 법률대리인을 찾아 도움을 받아 합의가 잘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이혼을 전제로 합의문을 작성하고 협의로 결혼이 해결된다면 법적 결론을 내리는 게 더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내 A 씨는 경제력이 없어 B 씨가 양육권을 청구할 것 같아 자신에게 법적 효력이 생긴다면 걱정이 덜할 것 같다고 생각해 법률대리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밖에도 A 씨는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양육권 지정을 받을 수 있었고, B 씨는 A 씨가 지정한 날짜에 매달 55만 원의 양육비를 A 씨에게 지급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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