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소송이혼신청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밝혀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1. 30. 17:53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과 결혼을 결심하고 그렇게 두 사람은 법률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을 하면 혼인신고가 완료되어 법적으로, 공적으로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어 가정을 꾸리고 부부가 되었는데, 그런 두 사람 사이에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거나 제3 자의 개입으로 인하여 부부관계, 가정에 금이 생기고 결국에는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혼절차를 진행하려고 결심을 했다면 배우자와 합의 또는 소송이혼신청을 통해 혼인해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결혼을 시작할 때 법률혼의 부부가 되기 위하여 진행했던 법적 절차보다 더욱 까다롭고 오래 걸리며 법적으로 해소하고 진행해야 하는 절차가 굉장히 길고 많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혼인해소에 대한 의사가 일치한다거나, 이혼 조건에 대하여 합의가 되었다면 부부가 협의를 하여 합의이혼을 하는 것이 제일 원만하고 순조로우며 신속하게 이혼이 될 수 있겠지만, 만약 혼인해소에 대한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다거나 혼인해소를 할 때 그 조건에 대해서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이혼신청을 통해 혼인해소를 진행해야 재판을 통하여 혼인해소의 결과를 도출해내야 합니다. 혼인해소를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의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혼인관계를 해소할 때 수반하는 전반적인 문제를 협의를 통하여 결정을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재판상이혼사유에 의거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이혼신청을 통하여 혼인해소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가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의 상황에 자신의 상황이 하나라도 해당하거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생각되면, 잘 살펴보고 법리적인 검토를 마친 후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4년 차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결혼 준비 이후 갈등과 분쟁이 많았지만 다들 준비 과정에서 많이 싸우고, 잘 지내려면 많이 싸워 보기도 하고 화해를 하는 방법도 터득을 해야 한다고 해서 A 씨와 B 씨는 최대한 서로에게 양보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래도 두 사람의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에서는 많이 다투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식도 힘겹게 올리게 되었고, 두 사람은 신혼여행도 갔는데, 신혼여행을 갔을 때도 많이 다투었다고 합니다. A 씨는 한 번뿐인 신혼여행 언제 이곳으로 다시 올 줄 모르니 최대한 많이 먹고, 문화를 즐기며 관광을 다니자고 했고, B 씨는 나중에 또 오면 되는 것이고 신혼여행은 두 사람이 쉬러 온 것이지 일을 하러 온 게 아니라며 힘들게 관광을 하러 다니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습니다.

 

 

 

 

 

 

 

B 씨가 정 그렇게 생각한다면 혼자라도 갈 테니 숙소에 있거나 알아서 놀으라고 했고, 이따 저녁에 만나서 저녁이나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B 씨는 "그건 말도 안 된다.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 아무리 의견이 맞지 않더라도 양보를 하던가 의견을 조율할 생각을 해야지 왜 여기까지 와서 혼자 다니려고 하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A 씨는 각자 원하는 방향이 있으니 타협점을 찾을 수 없다면 각자 다니는 게 맞지 않냐며 돈 아깝고 시간 아깝게 싸우고 있는 것 보단 낫다며 A 씨는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 후 B 씨는 비행기를 예약하고 당장 한국으로 돌아가 신혼집으로 갔고, A 씨는 원래 계획했던 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신혼집에서도 어떻게든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 난 것처럼 두 사람은 매일 불같이 다투고 B 씨는 집을 나가 다음날 들어오는 등 두 사람의 갈등 상황을 B 씨는 회피하기만 했습니다.

 

A 씨는 도저히 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아 인터넷으로 자신의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는 '그냥 이혼 하세요라는 말만 올라오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아 법리적인 방법을 알기 위해 상담을 받으려고 소송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상황을 소송대리인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했고, 소송대리인은 두 사람의 갈등이 지속된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그 갈등을 B 씨가 풀지 않고 상황을 회피하기 위하여 가출을 했던 행위 등을 증명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소송대리인과 상담을 받은 A 씨는 B 씨와의 대화 내용을 모두 녹음해 두 사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카카오톡을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싸우면 가출하고 A 씨가 집에 들어와 이야기로 풀어보자고 했지만, B 씨는 "조금만 진정하고 내일 집으로 들어가겠다는 통화내용도 녹음해두었습니다.

 

A 씨는 민법 제 8406항에 명시된 사유를 들어 B 씨를 상대로 소송이혼신청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A 씨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극심한 성격차이로 두 사람이 매일을 불같이 다투기는 했지만, A 씨는 상황을 최대한 해결하려 했고 B 씨는 이를 피했다는 것을 인정해주었습니다. 법원은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에게 위자료 2,100만 원을 지급하며 두 사람은 이혼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