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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소송 사유가 명확하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1. 29. 15:52

 

 

 

 

두 사람이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여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막상 약혼 기간 중에 두 사람의 성격이나 가치관, 양가 집안끼리 생각이나 조건 등에서 맞지 않아 파혼을 하게 되는 사례도 드물게 발생하곤 합니다. 하지만, 서로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이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들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민법 제804조 약혼해제의 사유로 규정이 되어 있으며, 이는 총 여덟 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804조 약혼해제의 사유 첫 번째는 약혼 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상대와의 신뢰가 결혼하기 전부터 깨졌고, 그 신뢰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을 선고받기 이전까지는 약혼해제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역시도 심판을 선고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확정이 되어야만 사유가 된다는 점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성병은 불치일 경우가 아니더라도 해당합니다. 네 번째는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을 하거나 혼인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파혼소송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섯 번째는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간음은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보다는 보다 좁은 개념입니다. 성교와 같은 성적 교섭만을 의미합니다. 여섯 번째는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입니다. 일곱 번째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혼인을 거절한다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 시기를 늦추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파혼소송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민법 제804조 약혼해제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이유로 파혼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소송까지도 이어지게 되는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재산상 손해는 물론이고, 정신적 고통, 피해로 인한 위자료까지도 포함됩니다. 이외에 이미 당사자 간 수수된 약혼 예물은 관계가 해소된 경우, 서로 반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파혼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에게 예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파혼소송을 하게 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S 씨와 남성 D 씨는 결혼식 날짜를 잡고, 결혼준비를 하고 있는 예비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한 뒤에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두 사람은 결혼을 할 것이니 살림부터 합치는 것이 어떻겠냐는 남성 D 씨의 부모님의 제안에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고, 여성 S 씨는 남성 D 씨와 결혼할 것이라는 생각에 몸과 마음을 다해 D 씨에게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남성 D 씨의 부모님은 어느 날부터 여성 S 씨와의 결혼을 반대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이유는 여성 D 씨가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남성 D 씨의 부모님은 자꾸 남성 D 씨와 여성 S 씨가 함께 살고 있는 집에 연락도 없이 찾아와 가사와 집안일 전부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는 일 이잦더니 결국, 파혼까지 통보한 것입니다.

 

 

 

 

 

 

 

여성 S 씨는 남성 D 씨의 부모님이 다니고 있던 회사를 그만 두고 집안일을 하며 D 씨를 보조하라는 말에 회사까지 그만두게 되었는데, 갑자기 파혼을 하라는 말에 너무 당황했습니다. 여성 S 씨는 남성 D 씨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애썼지만, 남성 D 씨는 여성 S 씨의 전화와 문자를 전부 무시하며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성 S 씨는 소송대리인을 찾게 되었고, 여성 S 씨에게 남성 D 씨를 상대로 부당파혼을 원인으로 예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신적 고통과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여성 S 씨는 소송대리인의 조언을 듣고, 조력을 받아 D 씨를 상대로 부당파혼소송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정신적인 고통과 더불어 약혼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 두게 되었기에 그로 인한 수입의 상실까지 포함하여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남성 D 씨의 부당항 파혼으로 인해 여성 S 씨가 받은 고통이 크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여성 S 씨가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인정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