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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양육권 반드시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1. 29. 15:51

 

 

 

이혼시양육권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신중한 과정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특히나 미성년의 자녀의 의사와, 자녀의 복리가 가장 중요하게 판단이 되는데, 미성년 자녀의 의사가 중요하게 판단되는 그 시점이 있습니다. 그 시점은 미성년의 자녀가 만 13세가 되었을 시점입니다. 이렇게 양육권에 대한 부분은 판례과정에서도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양육권과 친권에 대한 부분이 정해지게 되었다면, 이혼 양육비의 액수를 정해야 하며, 양육권과 친권을 가지지 못한 일방 배우자에게는 면접교섭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도 정해야 합니다.

 

이혼시양육권 청구에 있어서 기준은 가장 먼저 자녀와 부모와의 유대감, 친밀도 등 관계이며, 부부가 혼인해소를 하고난 후, 경제적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등입니다. ,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혼시양육권을 반드시 가지고 와야 한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소송대리인과 함께 논의를 하여 대응방법과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혼시양육권에 대한 부분에서 최대한 나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으며, 상대 배우자 즉, 비양육권자에게 적법한 이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혼시양육권에 대하여 자녀의 복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자녀와의 유대감과 친밀감은 자신이 더욱 유리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대로 증명하여 양육권을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시금 법적인 소송이 이루어지기도 하곤 합니다. 이러한 경우, 강제집행 등을 통해 양육비를 반드시 지급받는 것이 중요하며, 과거에 받지 못했던 양육비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니 최대한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홀로 이렇게 어려운 사안을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 부분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소송대리인과 함께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한 지 8년 정도 되었습니다. 두 사람 슬하에는 다섯 살짜리 자녀 한 명이 있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지만, 자녀 교육에 대한 아내 A 씨와 남편 B 씨의 의견이 달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내 A 씨는 각자의 의견이 다른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해 타협하고 합의를 하려고 했지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 B 씨는 작은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잘 되지 않았고 생활비도 넉넉지 않아 더 힘든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만 어깨가 무거운 것이 마음이 아파 자신도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했지만, 아내 A 씨가 돈을 벌면 남편 B 씨는 자신의 사업에 가져다 써 생활비가 부족한 것은 여전했다고 합니다.

 

이에 A 씨는 차라리 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차라리 탈출하는 것이 맞는 판단이라고 생각하여 소송대리인을 찾았고, 최대한 이혼시양육권에 대해서만 자신이 이기면 재산분할을 적은 몫으로 받아도 괜찮다고 이야기했고, 소송대리인도 아내 A 씨의 의견에 따라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아내 A 씨가 B 씨와 이혼을 결심하게 도니 경위, 가정의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실히 이해하고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부부 두 사람 모두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혼 및 양육권 소송을 통해 판결이 나게 되는데, 아내 A 씨가 자녀의 복리를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설령 아내 A 씨가 경제적 힘이 없더라도 아내 A 씨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부모 지정에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기 때문에 절대 시도해보지도 않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A 씨가 주장한 B 씨의 유책사유는 악의의 유기, 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아내 A 씨 측에서 제출한 증거,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하고, 양육권과 단독친권은 아내 A 씨가 가지고 가며, 남편 B 씨는 양육비로 월 4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내 A 씨는 이혼시양육권 소송에서 승소의 결과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