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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피고 억울하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1. 26. 17:45

 

 

 

 

 

과거에는 간통죄가 실행되고 있었고, 그 당시에는 배우자와 바람을 핀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받기 위해서는 법률혼의 관계를 반드시 해소해야만 했지만, 간통죄가 폐지된 현재에는 법률혼의 관계를 반드시 해소하지 않고도 가정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 자 즉, 상간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정조의무를 어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개선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뿐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재 피해 배우자의 피해의 정도, 혼인생활의 상태, 재산 상태, 이혼 여부 등을 전부 종합하여 위자료의 금액을 산정합니다.

 

하지만 이때, 억울하게 상간자소송피고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일단, 피고가 되었다는 것은 원고 즉, 상간자와 바람을 피운 배우자의 상대 배우자에게 소장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자신은 상대와 아무런 관계가 아니며 단순 친분 관계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억울한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표명하지 않는다면 원고가 주장하고 청구한 모든 것들이 법원은 인정해주게 되며, 또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잘못이 전부 받아들여져 위자료를 그대로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상간자소송피고의 입장이 되었다면 반드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송달하여 자신은 억울하다는 것을 증거와 함께 자신의 입장을 소명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S 씨와 남편 D 씨는 결혼 8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5살의 자녀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맞벌이이기는 했지만, 전혀 가정에 소홀하지도, 자녀에게 소홀하지도 않았습니다. 부부 모두 착실히 회사를 있던 중, S 씨 회사에 상사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아내 S 씨의 직속 상사였기에 S 씨와 함께 일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상사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회사에서 근속 기간이 가장 오래된 아내 S 씨가 안내를 해주었고, 회사 사람들 소개도 S 씨가 시켜주었습니다. 그렇게 S 씨와 상사 E 씨가 회사에서 붙어있는 시간이 많아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나이도 많이 차이 나지 않아 친구처럼 여겨졌고, 각자의 가정생활을 이야기하면서 더욱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S 씨는 E 씨와 함께 야근을 여러 번 했고, 한 번은 S 씨와 E 씨가 야근을 마치고 E 씨가 고생했다고 밥을 산다며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D 씨가 전부 알고 있었고, D 씨는 S 씨와 E 씨의 사이를 점점 의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내 S 씨는 E 씨와의 사이를 의심하는 남편 D 씨가 더 이상하게 느껴졌고, 자신은 그냥 친한 직장동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D 씨는 S 씨가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하며 넘기려고 했지만, S 씨와 E 씨가 사적으로 연락도 주고받으며 친밀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D 씨는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두 사람을 떼어내야겠다고 생각했고, E 씨를 상대로 상간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상간자소송피고의 입장이 되어버린 E 씨는 너무 당황스러워 S 씨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었고, S 씨는 D 씨에게 회사 상사한테 이게 무슨 짓이냐며 화를 내었습니다. 그러자 D 씨는 두 사람 관계가 심상치 않았고, 의심받을 짓을 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까지는 없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E 씨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몰라 소송대리인을 찾았고, 소송대리인은 S 씨와 연인이 아닌 단순 친분 관계라면 이에 대해 확실히 대응을 해야 하며, D 씨가 이미 S 씨와 E 씨가 친밀하게 지내는 모습, 의심하는 그 모습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을 것이니 더욱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D 씨가 소장을 보내왔으니 답변서를 반드시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D 씨의 의견에 대한 반대 의견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주장을 답변서에 기재하였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대해 분명한 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E 씨가 준비한 증거에는 S 씨의 진술과 두 사람의 카톡 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E 씨의 소송대리인은 D 씨의 청구를 기각을 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고, 그에 맞게 준비하였습니다. E 씨는 S 씨와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S 씨의 도움을 받았고, S 씨도 E 씨의 억울한 상간자소송피고의 입장에서 벗어나야 가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E 씨를 도왔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D 씨가 제출한 증거는 그럴 듯 하지만, E 씨가 제출한 증거에는 S 씨와 전혀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더 확실히 밝혀주었다며 D 씨가 청구한 소송이 기각될 수 있었습니다. E 씨는 억울한 상간자소송피고의 입장이 되었던 것을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다행히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자신은 아무런 관계가 아닌데 억울하게 오해를 받았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소송대리인을 찾아 조력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는 위자료, 배우자와 상간남의 관계 타파를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씌워진 억울한 누명을 하루라도 빨리 확실하게 벗기 위해서는 원고보다 더욱 치밀하게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