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남편바람이혼 위자료청구를 하기 위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1. 26. 17:44

 

 

 

배우자가 가정을 저버리고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상대 배우자에게는 평생 트라우마와 고통, 상처를 안겨주게 됩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녀들을 생각해서라도 가정을 저버리고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운 배우자를 용서를 해주는 경우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지만, 그 상처와 트라우마는 오랜 시간이 흘러도 마음 한켠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상처로 남는 일이니 만큼,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그 순간 충격과 분노, 배신감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입니다. 이미 한 번 가정을 저버리고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운 사람은 두 번도 그럴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이미 한번 깨진 신뢰와 믿음, 그 관계는 다시 회복되기까지는 평생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가정을 꾸릴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보는 것이 바로 서로에 대한 신임, 신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상대 배우자가 그 신임과 신뢰를 벗어나 가정을 저버리고, 나를 아프게 하였다면 가정을 원만하게 유지하는 것이 힘들어질 수 있게 되며, 부부관계가 위태로워져 결국에는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경우를 수도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남편바람이혼 소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위자료청구소송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S 씨는 결혼 16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이제 초등학교 졸업을 앞둔 자녀 한 명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을 하기 전, 4년 정도의 교제를 한 뒤에 그렇게 두 사람이 간절히 바라고 바랐던 결혼을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아내 A 씨와 남편 남편 S 씨는 이 결혼생활이 평생이 되도록 행복하기만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바람은 결혼에 대한 환상에서 비롯된 것일뿐이었고, 두 사람의 행복 또한, 가정의 평화 또한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기만 해도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기만 하다고 생각했고, 실제로도 두 사람은 현재 서로에게 충실하며 살아가기로 했지만, 교제 기간 4, 결혼생활 16, 20여년 만에 그 관계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A 씨와 남편 S 씨는 맞벌이 부부로 아이를 낳고 A 씨는 출산을 두 달 앞두고 육아휴직을 하고 출산 후 몇 달간의 보양을 마치고 6개월 만에 직장에 복귀하게 됐다. 하지만 아이가 아직 너무 어려 A 씨가 다시 육아휴직을 할 기미를 보이자 남편 S 씨가 육아휴직을 했고 남편 S 씨도 4개월 만에 다시 복직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살면서 아이는 친정 부모님 손에 자라 있었습니다.

 

 

 

 

 

 

육아라든지, 맞벌이라든지, 매우 분주한 나날을 보내는 부부는, 부부관계를 맺는 시간도, 일과가 어땠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조차,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남편 S 씨보다 조금 낮은 아내 A 씨가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 씨는 남편 S 씨가 직장동료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 S 씨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남편 S 씨가 잠시 밖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을 때 A 씨가 받았는데 이름이 남자 이름으로 돼 있었는데 여자 목소리가 나와 너 내가 보낸 거 봤어? 라고. 여기는 어떤 것 같아?’ 라며 말을 이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당황한 A 씨는 곧 전화를 끊어버렸고 남편 S 씨가 돌아오자 그 전화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 S 씨는 전화를 잘 못 한 것 아니냐고 발뺌했고, A 씨는 그 상황이 너무 수상했습니다. 이에 일단 남편 S 씨에게는 알겠다면서 아무 일 아닌 것처럼 넘어가는 듯했지만,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그 블랙박스의 영상과 음성은 남편 S 씨와 낯선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면서 A 씨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 블랙박스의 영상을 복사를 해두었고, 일단 남편 S 씨가 이미 한번 자신의 잘못에 대해 부인을 했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고 확실한 증거를 먼저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A 씨와 남편 S 씨가 함께 알고 지내는 남편 S 씨의 직장동료가 A 씨에게 연락해 남편 S 씨가 자신의 상사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말했고, 곧바로 만나 저 사람이 누군지 말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남편 S 씨의 직장 상사였고, 알고 보니 그 사람도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A 씨는 곧바로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상담을 요청했고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우선 남편 S 씨와 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게 돼 R 씨의 직장에 소장을 송달하고 소송은 진행됐습니다.

 

법원은 A 씨 측에서 확보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와 전략을 수립해 논리적인 주장을 펼쳤고 법원은 A 씨의 증거를 인정해 남편 S 씨와 이혼, 남편 S 씨에게는 위자료 2,400만 원, R 씨에게는 위자료 3,000만 원을 받아 남편바람이혼 소송에서 아내 A 씨는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남편바람이혼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외도 당사자들이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하고 객관적인 증거와 주장이 있어야 합니다. , 상간녀가 자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교제를 지속하였다는 것까지 입증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주시기 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