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장서갈등이혼 간섭이 지나치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1. 25. 17:46

 

 

 

 

 

과거부터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고부갈등이 일상이었지만, 지금은 장모님과 사위 간의 장서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 육아와 집안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부모 가정의 부모들이 부부의 집안일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의 집과 부모의 집이 가깝거나 그렇게 멀지 않다면, 그들의 관여는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부부의 경제 상황을 시작으로 집안일과 육아에 대한 잔소리가 많아 책 모으기 갈등으로 이어지고, 장모님은 다른 집안의 사위에 비교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장서갈등이혼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이혼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중 세 번째 이혼 사유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입니다. 장인이나 장모로부터 심각한 간섭이나 간섭을 받거나 괴롭힘, 모욕 또는 폭행, 학대, 폭언, 욕설 등이 발생한 경우 재판을 통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모님이나 장인어른 중 단순히 사이가 좋지 않거나 문제의 정도가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정되지 않으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이를 구별하고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번거롭습니다. 특히 법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은 일반인은 이러한 장서갈등이혼에 대한 대처 방법과 소송대리인과의 협의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자신에게 유책사유는 없는지, 불리한 부분은 없는지 파악하고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장서갈등의 문제, 아내에 대한 학대와 폭력, 상습 도박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아닌지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가 있다면 장서갈등으로 누군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도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책사유가 있어 소송 과정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개선되었고, 피해가 복구되었으며, 향후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서갈등이혼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6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결혼하자 장모님은 "누구 사위가 처가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냉장고를 교체했다", “신혼집은 어디로 할 거니? 우리 집 근처에 매물이 나온 데가 있는데 거기는 어떠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남편 B 씨는 딸이 걱정돼서 외동딸이라 잘해주고 싶어 최대한 맞춰드리려고 했지만, 신혼부부주택으로 들어가기로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조건에 맞는, 친정부모님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멀지 않았고 차로 한 시간 정도 걸리는 위치였습니다.

 

 

 

 

 

 

다만 모든 것이 불만인 듯했던 장모님이 B 씨의 선물을 비난하고, 아이가 생기면 모든 것을 A 씨에게 맞추라고까지 해 꼭두각시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만 B 씨는 A 씨를 너무 사랑해서 B 씨는 처가 부모님께 친절하게 대하는데 A 씨가 시부모님에게 잘하는 행동을 왜 이렇게 애를 못 부려먹어서 안달이 난 것이냐, 애가 시부모 수발들러 시집간 것이냐라는 등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부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면 좀 괜찮아지겠지 했는데도 자녀가 태어난 지 1, 장서갈등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아내 A 씨도 처음에는 다 막아주고, 시부모님께도 자신이 하고 싶어서 알아서 나서서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B 씨가 얼마나 잘하는데 복에 겨웠냐며 이야기도 해보았지만, A 씨의 말에 시부모님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화실이 B 씨에게 더 많이 날아왔습니다. A 씨도 점점 지쳐갔는지 이제는 점점 그 사이에서 빠져나오려고 온갖 수를 쓰며 그 자리를 피하고, 갑작스레 신혼집에 들이닥치는 장모님과 장인어른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부부사이도 점차 멀어져 가는 것 같았고, 두 사람을 이어주는 것은 딸아이밖에 없다고 느꼈습니다.

 

 

 

 

 

 

이에 B 씨는 A 씨와 진지한 대화를 시도했지만, 결국 B 씨는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해 장서갈등이혼을 하기 위하여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부부에게 여태 갈등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장서갈등은 얼마나 심각했는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면 소송대리인이 이혼하기 위해서는 장서갈등이 심각하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중간에 아내의 역할이 어떻게 되었는지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 씨는 문자메시지와 녹취록 등을 통해 모욕적인 발언을 입증했고, 아내가 중간에서 좋은 역할을 했지만, 점점 너무 피곤해져서 그랬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남편 B 씨는 그 증거를 얻기 위해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그 타이밍이 오자 녹음했습니다. B 씨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B 씨가 제출한 증거를 전부 인용하여 장모님으로부터 1,7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은 뒤 장서갈등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