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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절차를 진행할 때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1. 24. 17:54

 

 

 

부부가 각자의 사유로 인해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재판이혼절차를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교제를 하는 연인과는 달리 부부는 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법적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분할, 부부 슬하에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친권의 분쟁, 일방 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면 배우자에게 위자료까지 받아내야 하기 때문에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이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홀로소송을 한다면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법에 위촉되는 행위를 한다거나, 혹은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러 혼인해소를 하게 된 것이라면 상간자를 직접 찾아가 상간자에게 폭력, 폭언, 욕설이나 공공연하게 불륜을 알린다면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처분을 당하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소송대리인과 함께 재판이혼절차를 진행하신다면 소송대리인에게 나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과 전략, 부당한 결과를 맞이하여 혼인해소를 한 이후에 삶을 어렵게 살아갈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인해소를 재판을 통해 진행하게 된다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재판이혼절차 기간’, ‘소송 비용입니다. 재판이혼절차는 짧아야 6개월, 길면 1, 2년까지도 긴 기간이 요구되다 보니 오랜 시간을 나홀로 진행하게 된다면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부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 제대로 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소송이 점점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며, 소송 비용이 부담된다거나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확실하게 받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간다면 소송 비용은 전혀 아깝지 않을 것이며, 추후에 유책배우자로부터 받게 되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금액이 더욱 크고, 유책배우자에게 일부의 소송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니 소송 비용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재판이혼절차,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으면 어떤 점이 좋은지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재판이혼절차를 진행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11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부부는 같은 대학, 같은 과로 입학하게 되어 대학에서 만나 연인이 되었고, 대학을 졸업한 후, 그들만의 이유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성인이 되어 다시 만나게 되었고, 서로에게 현재 연인이 없어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2년 후, 그들은 결혼했고 달콤한 신혼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B 씨는 두 달 동안 지방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A 씨는 B 씨가 지방으로 출장을 간 후 A 씨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 씨는 임신 8주째에 접어들고 있었고, 본인의 주장으로 출산 전까지 직장에 다니기로 했습니다. 지방 출장에서 돌아온 B 씨는 A 씨를 잘 돌보며 지내다 출산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느끼는 기쁨은 시간이 흐른다는 것을 잊게 했습니다. 하지만, B 씨의 지방 출장이 또 발령이 나게 되었고, 이번에 그는 부산에 7개월째 머무르고 있습니다. 남편 B 씨와 아내 A 씨 부부의 집은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자주 만나지 못하더라도 한 달에 한두 번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났지만, B 씨의 출장이 연장되었습니다. A 씨는 10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함께 살다 혼자 아이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는 데 지쳤습니다. 그래서 잠시 휴가를 내고 B가 있는 부산으로 갔는데 처음 보는 여자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B 씨를 놀래키고 싶어서 연락을 전혀 하지 않고 왔기에 A 씨는 홀로 방 안을 조금씩 둘러봤습니다. A 씨는 여자에 대한 것이 있어서 매우 혼란스러웠고, A 씨는 아이를 방에 재운 후 남편 B 씨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B 씨는 사실 출장 중에 만난 여성이 있다며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A 씨는 전혀 용서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날, A 씨는 집으로 돌아가 이혼 절차가 어떻게 될지,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몰랐기에 소송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일단 B 씨와 통화해 대화 내용을 녹음하라고 했고, A 씨는 B 씨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B 씨는 시골에 있어 증거 찾기가 쉽지 않았고, A 씨는 휴가를 내고 B 씨 집으로 가서 증거를 찾았습니다. B 씨가 돌아올 시간이었고, A 씨는 밖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B 씨가 불륜관계를 정리했다고 믿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삼자대면을 했고, 아내 A 씨는 삼자대면을 할 때의 대화 내용을 녹음해두어 증거로 활용하였습니다. 법원은 내연녀는 A 씨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남편 B 씨는 A 씨에게 2,300만 원, 그리고 월 55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재판이혼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