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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1. 24. 17:52

 

 

 

원만하게 가정을 유지하던 부부가 혼인해소를 결심한 이유는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재판상이혼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여섯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중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한 사유 1위를 차지한 것이 민법 제8401항인 배우자의 부정행위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에는 성격이나 가치관이 맞지 않아 매번 같은 부분에서 부딪히고 싸우게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 교제를 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며, 엄연히 위법행위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소송대리인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자신의 상황에 알맞은 해결 방안을 구성하여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고 전략적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외도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외도 증거를 은닉하거나 폐기해버릴 수도, 혹은 거짓으로 진술할 수도 있으며, 그렇게 빠져나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서초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승소할 수 있었던 A 씨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한 지 11년 만에 혼인해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쉬운 결정이 결코 아니었으며 거듭된 고민 끝에 내린 신중한 결정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씨와 B 씨는 결혼하고 3년 만에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계획된 임신이었기에 이미 자녀가 태어나서 지낼 방, 옷이나 모든 것들을 미리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출산을 하고 자녀를 키우는 재미에 사는 부부는 아이가 커가면서 점점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큰 이유는 없었지만, B 씨의 행동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인데, A 씨 입장에서는 괜히 B 씨가 의심받을 행동만 골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B 씨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며 생활했는데 그 결과, B 씨가 A 씨의 친구와 바람이 난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A 씨와 내연녀가 함께 아는 친구로부터 소식을 듣게 되어 알았는데, 언젠가부터 B 씨가 A 씨를 멀리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돌아오면 친구들이 자기 얘기는 하지 않느냐며 묻는 것도 이상했었습니다.

 

 

 

 

 

 

B 씨와 내연녀가 어떻게 알게 되었나 생각했더니 친구들끼리 부부동반으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고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이 믿고 신뢰했던 사람들이었기에 너무나도 충격을 받은 나머지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심지어는 자녀의 양육도 힘들어 친정 부모님에게 잠시 맡기고 회사에는 휴가를 낸 뒤 잠시 혼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B 씨에게는 친구들과 여행 간다고 속였기에 B 씨는 그 틈을 타 내연녀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A 씨는 이미 세상이 무너져내렸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싶었고, 그래도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신이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했기에 이성을 되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B 씨에게는 자신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숨기고 서초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상담을 한 끝에 A 씨는 굉장한 상실감에 빠졌기에 확실하게 대응을 해 두 사람의 인생도 망쳐놓고 싶었던 A 씨는 B 씨와 이혼을, 내연녀에게는 상당한 위자료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A 씨는 서초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B 씨의 외도 증거를 수집하기에 나섰고, A 씨와 내연녀가 함께 아는 친구 S 씨에게 그 사실에 대해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했고, S 씨도 흔쾌히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함께 사용하는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보았고, 거기에는 B 씨와 내연녀가 함께 드라이브를 다니며 손도 잡고 애정행각을 하며 다정한 연인처럼 보이는 모습이 다수 나와 있었습니다. A 씨는 그 영상을 복사해두고 서초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증거가 이렇게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도 소송이 가능하냐고 했고, 일단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두 사람의 외도 정도와 기간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일단 B 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A 씨는 집으로 돌아가 B 씨에게 외도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하니 B 씨는 잡아뗐습니다. 하지만 A 씨가 블랙박스 영상을 캡처한 장면을 보여주자 그때서야 이실직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A 씨는 처음부터 모든 대화를 녹음해두었고, 두 사람의 관계는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정도는 얼마나 되는지 등의 내용을 전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A 씨와 A 씨의 서초이혼전문변호사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확보한 증거를 제출했고, 논리적이고 반박할 수 없는 주장을 내세워 승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모두 A 씨가 가지고 가며, 내연녀는 A 씨에게 2,100만 원의 위자료, B 씨는 A 씨에게 2,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며 이혼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믿고 신뢰했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지른다면 재판상이혼사유인 민법 제8401항의 사유를 들어 혼인해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어떠한 증거가 합법적으로 어떤 증거가 위법한 것인지의 경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 순간적인 충동으로 인해 감정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초이혼전문변호사의 법리적인 조력을 받아 법적인 복수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