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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신청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1. 23. 17:55

 

 

 

수 많은 사람들 중 나와 맞는 사람을 만나 평생 함께 하기로 약속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게 되는 것까지는 어떻게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정을 원만하고 행복하게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우며 두 사람의 힘을 합쳐도 제대로 가정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생활 방식과 습관을 가지고 전혀 다른 환경에서 성장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 각자 다른 가치관과 성격을 형성하기 때문에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나 이해하고, 용서하며 화해하고 양보하며 사랑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결실을 맺기 위하여 부부의 연을 맺게 된 것이지만, 인생은 한치 앞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 방향대로 그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나 다툼, 분쟁이 생겨나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며, 만약, 일방 배우자가 가정을 저버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 외도를 저지르는 등의 유책행위를 한다면 민법 제840조 재판상이혼사유를 들어 소송을 통해 혼인해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선택하기 전의 과정에서 두 사람이 갈등을 해소하고 다시 화해하고 노력하며 잘 살아간다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대체로 많은 부부들이 각자의 여러,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그 문제를 순탄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에 대하여 어려움이 발생해 결국에는 각자의 길을 개척하겠다는 소송의 과정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소송의 과정 중, 이혼조정신청을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부부가 소송을 통해 이혼할 경우 최소 6개월, 길게는 1년이 소요되는데 이에 따른 법적 비용도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렇게 오랜 시간을 내야 하거나 소송비용이 부담스러울 것 같다면 이혼조정을신청을 하고 합의를 통해 결혼생활을 청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조정을 통해 당사자 간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돼 이혼이 성립하게 됩니다.

 

'조정조서'는 조사한 사실을 적은 문서로 법률적으로는 소송 절차의 경과 및 내용을 공증하기 위하여 법원 또는 그 밖의 기관이 작성하는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은 어떤 기준이나 실정에 맞게 정돈하는 것을 말하지만 법률적 의미로의 조정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당사자 사이에 끼어들어 쌍방의 양보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혼조정신청과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8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난 이후, 그들은 점점 더 소원해졌고, 따라서 그 부부는 서로에 대해 사랑하는 감정을 점점 덜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고 있는 줄 알고 의아해하지 않고 그냥 회사 일, 가족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들과도 서먹하고, 아내 A 씨와도 부부관계를 하지 않으니, 남편 A 씨는 집에 혼자 남겨졌고, 남편 B 씨는 그런 삶과 상황을 싫어하며 쉽게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아내 A 씨에게 들키게 된 것입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이혼에 대한 의견에는 이미 합의됐지만,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에게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금액을 지급하려 하지 않았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에게 이 같은 상황을 이야기하고, 대화로 풀어나갈 생각은 하지도 않은 채 무작정 ‘B 씨의 유책사유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고, 그건 다 남편 B 씨의 잘못이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B 씨는 "줄 수 없다"고 주장했고, 아내 A 씨는 재산분할마저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이혼할 까 두려워 법률대리인을 찾아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률대리인에게 자신의 사정을 모두 털어놨고, 법률대리인은 "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아내 A 씨는 "소송 기간과 금액이 부담스러운데 혹시 다른 방법은 없나요"라며 물었고, 소송대리인은 "이혼조정신청을 통해 혼인해소가 가능하며, B 씨와 상간녀의 외도 증거만 찾으면 남편 B 씨도 발뺌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내 A 씨는 소송대리인과 함께 이혼조정신청을 전략적으로 준비한 결과 남편 B 씨와 조정을 통해 혼인해소를 하고 양육권과 친권, 재산분할 50%와 위자료 2,200만 원, 상간녀는 아내 A 씨에게 위자료 2,100만 원을 받으며 이혼조정신청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