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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절차를 진행하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1. 12. 17:59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배우자와 혼인해소를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이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는 상간녀소송을 할 수 없는가,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 소송을 할 경우 얼마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가 등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결혼을 깨트리지 않고 배우자가 나를 속여 간통을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손해배상에 대한 액수는 각자의 사안이 얼마나 심각하며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위자료의 액수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 얼마나 많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먼저 소송대리인에게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설명한 후 소송대리인과 상의하여 대략적인 금액을 문의하게 된다면 위자료의 금액을 안내받으실 수도 있으니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립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가정을 저버리고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의 결혼을 파기하지 않더라도 바람피운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빨리 증거를 찾아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 왜이렇게 오래 걸리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빨리 진행하려면 몇 가지 부분을 놓치거나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해야 하는데, 조금 답답하고 빨리 끝내고 싶으시더라도 조금만 기다려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은 상간녀소송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간녀소송절차에 관련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와 남편 B는 결혼한 지 12년이 되었고 현재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가 있습니다. A 씨와 B 씨가 아이를 낳은 뒤 부부관계는 자연스럽게 사라졌고, 이제는 이른바 정으로 살고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A 씨는 B 씨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됐고, 충격을 받고 배신당했고, 자신이 누구인지, 왜 그랬는지 궁금했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대화를 요청했고 혹시나 싶어 녹음기를 켜고 대화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자식도 있고 가족이 있는 사람이 바람을 피운 이유를 묻자, 그는 "단지 호기심일 뿐이었어," "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어."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내 A 씨는 아무런 감정도 없이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남편 B 씨의 말을 듣고는 너무 화가 나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B 씨는 정말 나쁜 짓을 했다며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A 씨는 처음이라 믿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상간녀소송절차를 진행할 테니 협조만 해주면 이혼하지 않겠다."라고 하자 머뭇거리면서 남편 B 씨는 알겠다고 말하며 "상간녀가 누구인지, 사는 곳, 일하는 곳, 나이 등을 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전해 들은 후, 아내 A 씨는 다음날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아내 A 씨는 남편 B 씨가 상간녀소송절차를 돕겠다며 각서까지 작성했고, 아내 A 씨는 두 사람이 대화한 것을 녹음한 녹취록, 두 사람의 외도 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우선 상간녀가 B 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계속 사귀고 있었는지부터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남편 B 씨가 미혼이라고 속이거나 이혼한 것처럼 가장하여 상간녀를 만나온 것이라면, 상간녀는 피해자가 될 것이고 소송은 기각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A 씨는 곧바로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그에 대한 부분을 물었지만 B 씨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B 씨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녀의 핸드폰 대기 화면이 그녀의 아이의 사진이기 때문에 절대 모를 리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통화 내용을 모두 녹음한 뒤 A 씨가 입수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상간녀소송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A 씨에게 "배우자와의 혼인해소를 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면 위자료의 금액이 조금 적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손해배상금을 책정하는데 피해 규모를 따져봐야겠지만, 이 정도면 가정 파탄은 없고, B 씨의 불륜으로 인한 A 씨의 정신적 피해도 크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이미 B 씨와 합의도 했고, B 씨가 용서하고 행동을 바꿀 것이라고 믿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내 A 씨 측에서 상간녀에게 소장을 보냈기에 아내 A 씨는 상간녀가 소장을 받아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정에 제출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고 난 후 재판기일이 열리게 되었고 법원은 각자의 입장에서 주장한 것들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법원이 검토한 결과, 법원은 A 씨가 제출한 증거를 인용하고 B 씨의 불륜을 인정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A 씨는 상간녀에게 1.7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았으며, 이런 일이 반복되면 더 많은 보상금을 지불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로써, A 씨는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상간녀소송절차는 아내 A 씨가 원하는 대로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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