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상간녀협박을 하게 되면 불리할 수도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1. 11. 17:52

 

 

 

부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를 의지하고 양보해야 하며 신뢰하고 정조의 의무도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행복하게 해주어야 하며, 자신의 행복도 지켜야 하는 것이 결혼생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평생 행복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복을 일방 배우자가 깨트리게 되었다면, 그 사유가 제3 자때문이라면 절대 용서받지도, 용서를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에게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다하지 못하고 가정을 저버리고 배우자를 속이고 기만하게 된다면 민법 제840조에 의해 재판상이혼사유로 이혼청구의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외도, 즉 민법 8401항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16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녀를 중학교에 입학시키고 난 어느 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외도를 알게 되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 A 씨는 이 사실을 알자마자 상간녀가 누구냐면서 소리를 질렀고, 상간녀를 찾아가 한 번만 더 내 남편 만나면 죽여버리겠다, 너네 가족들, 친구들이 다 알도록 소문내주겠다, 평생 상간녀로 살아가라라면서 소리를 지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 B 씨는 아내 A 씨가 상간녀 S 씨에게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을 알게 되었고, 남편 B 씨는 자기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만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을 R 씨까지 찾아가 그런 행패를 부렸냐면서 화를 내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말에 더 화가나 R 씨를 다시 찾아갔고, B 씨를 얼마나 구워삶았으면 안 그러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했냐면서 화를 냈습니다.

 

 

 

 

 

 

R 씨는 한 번 그런 일을 당했으니 자신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그렇게까지 행동한 A 씨가 조금은 무서워 지금 신고할 거라면서 주거침입죄로 신고해서 끌려가고 싶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A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R 씨에게 욕설을 하며 막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B 씨와 한 번만 더 만나거나 연락이라도 하면 상간녀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고 회사도 제대로 다닐 수 없도록 해주겠다며 말하곤 돌아왔습니다.

 

아내 A 씨는 그렇게 하면 속이 후련해질 줄 알았지만, 이내 답답함이 몰려왔고, 상간녀소송을 하기 위해 소를 제기했습니다. 아내 A 씨는 B 씨와 R 씨의 외도 증거를 최대한 찾아내었고, 소가 진행되자 A 씨는 자신이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상간녀 R 씨가 자신이 R 씨를 찾아가 상간녀협박을 한 증거를 제출하며 A 씨가 집까지 알아내 찾아와 죽여버리겠다, 회사도 못 다니게 해주겠다면서 협박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상간녀 R 씨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인용하여 아내 A 씨가 제기하였던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R 씨에게 위자료 1,3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곤 아내 A 씨는 R 씨를 협박했기에 상간녀협박죄로 인해 형사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진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사진 클릭하면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