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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이혼소송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1. 5. 17:58

 

 

 

많은 분이 유책배우자는 재판을 통한 이혼소송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계십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기각되는 것이 압도적이지만, 예외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유책주의파탄주의를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따로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고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은 어떠한 경우에 인정이 되는지, 유책배우자라고 무조건 불리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슬하에 자녀를 두지 않은 결혼 5년 차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꽤 오랜 기간 알고 지낸 뒤 결혼을 했기에 서로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내 A 씨는 전업주부와 프리랜서 일을 겸업하며 가정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남편 B 씨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 B 씨는 너무 큰 배신감을 느껴 며칠 동안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도중 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많은 조언을 받았고 증거를 수집하게 되었습니다.

 

운이 좋게 상간녀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고, 그녀에게 연락하여 유부남인 그와 만나게 된 이유를 물었습니다. 상간녀는 매우 어린 미혼 여성이었으며, 다행히 협조적인 태도로 응하였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B 씨가 상간녀인 C 씨에게 곧 이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C 씨는 억울하다며 이와 관련된 내용을 캡처하여 모두 A 씨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아내 A 씨는 상간녀에게도 상간녀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지만, 상간녀가 진심으로 사죄를 빌었고 어린 여성임을 고려하여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대신 상간녀에게 남편이 외도한 증거들을 찾아서 보내 달라고 하였고 다행히 이 모든 것들을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B 씨는 반성의 태도가 전혀 없었고 이러한 태도에 화가 난 A 씨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며 집을 나갔고, 평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지냈던 지인 남성과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똑같은 고통을 느껴보라며 이 사실을 알려주었고, 결국 부부관계는 막장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부부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었고, 외도 상대와 자유롭게 지내기 위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A 씨는 미리 모아둔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B 씨 역시 자신이 준비한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제출한 증거를 검토한 결과, B 씨의 외도 사실이 인정되어 유책배우자이기는 하지만 A 씨 또한 똑같은 행위를 했고, 두 사람은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비슷하다며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을 인정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유책주의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는 스스로 그 파탄을 사유로 이혼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파탄주의란 실질적으로 혼인이 파탄된 이상 그 사실을 인정해 부부간의 책임소재를 떠나 혼인 해소를 허용하자는 견해입니다. 혼인은 자유의사를 기반으로 형성된 관계이기에 이미 파탄된 혼인 관계의 지속을 법으로써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반 도덕적, 반인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유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예외적으로 받아들이는 판례가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청구를 예외로 허용할 수 있는지 판단할 때 유책배우자 책임의 정도와 상대 배우자의 혼인지속 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연령이나 혼인 지속 기간,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 관계, 별거를 했다면 그 기간, 혼인관계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이혼이 인정된다면 상대 배우자와의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인 상태와 생활 보장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라도 이혼을 청구할 자격이 무조건적으로 박탈되는 것은 아니오니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대 배우자가 반소제기를 한 사실만으로 이혼 의사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 의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실무적으로 유책배우자라도 하더라도 각자의 상황이나 사정에 따라서 다른 기준이 적용되기에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께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