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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이혼소송 어떤 사유에 인정되는지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0. 29. 17:5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갈등이 생겨 부딪히게 되고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과 이해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상대의 성격을 이해하고 양보하려고 한다면 그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거나 필요에 따라 거리를 두는 것도 나쁘지 않은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길어져 상대와 남이 될 정도로 사이가 멀어진다면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거나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갈등이 빚어진다면 최대한 빨리 그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자신에게 잘못이 있어 갈등이 빚어진 것이라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부부사이에서 벌어져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인정도, 사과도 하지 않거나 점점 사이가 멀어져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었다면 별거이혼소송을 고려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별거이혼소송이 정말 이혼사유가 되는지에 대해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별거이혼소송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한 지 19년 정도 된 부부이며 슬하에 곧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 자녀 한 명이 있습니다. 부부는 결혼한 지 16년 만에 별거를 시작했고, 아이는 A 씨와 B 씨 집을 번갈아가면서 지냈습니다. 두 사람이 별거를 시작한 계기는 B 씨의 외도 때문이었고, 아직 아이가 어리기에 이혼은 하지 않기로 하면서 각방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 씨가 외도 상대와 살림을 차린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두 사람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별거를 하며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A 씨에게도 새로운 남성이 생겼고, 그 사람이 자녀를 너무 좋아하고 위하는 것이 보였고, 자녀도 A 씨와 교제 중인 남성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결혼해도 괜찮다고 먼저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B 씨와 아직 법률상 부부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A 씨는 오랜 고민 끝에 소송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A 씨는 B 씨가 외도를 저질러 각방을 사용하다가 내연녀와 살림을 차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별거를 시작했다는 것을 설명했고, 이때 별거이혼소송이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별거를 하게 된 원인이 B 씨의 외도 때문이니 그것을 사유로 소를 제기하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증거가 필요했고, 현재 A 씨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내연녀가 누구인지는 알고 있었고, 어디에 사는지 알고 있었기에 사실조회 등의 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B 씨의 외도에 대한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한다며 증거의 목록을 설명해주었습니다.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에는 B 씨의 카드 사용내역서,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 두 사람이 B 씨의 외도를 주제로 대화한 녹취록, 자녀의 진술 등이 있습니다.

 

 

 

 

 

 

A 씨는 먼저 B 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자녀 이야기를 하며 안부를 묻다가 외도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전화통화 내용을 A 씨가 전부 녹음을 해두었고, B 씨와 B 씨의 내연녀가 함께 사는 집 앞으로 가 두 사람이 다정하게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 스킨십을 하는 모습 등을 사진과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B 씨와 정식으로 이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고, 자녀는 A 씨와 A 씨의 남자친구와 함께 계속 살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녀도 B 씨의 외도 때문에 부부가 별거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자녀도 B 씨를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A 씨와 소송대리인은 별거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A 씨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B 씨의 외도 정도가 심각하며 그 기간도 오래되었기에 B 씨는 A 씨에게 위자료 2,700만 원, 내연녀는 A 씨에게 위자료 2,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재산분할은 절반으로 하며 양육권은 A 씨가 가지고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별거의 사유가 배우자의 외도 때문이라면 절대 그 갈등은 해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한 번 용서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한 번 이미 외도를 저질렀기에 유책배우자에게 신뢰가 다시 생겨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될 것이고, 아예 신뢰가 쌓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심각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단순히 별거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별거로는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처음부터 뿌리 뽑아야 하기 때문에 부부사이에 문제가 있어 별거를 하게 되었다면 홀로 골머리를 앓지 마시고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별거이혼소송을 진행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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