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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60대이혼 황혼이혼에서 중요한 쟁점인 재산분할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0. 29. 17:51

 

 

 

 

황혼이혼이란 오랜 기간 결혼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별도적으로 법률적 제도가 만들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자식이 장성할 때까지 키우면 부부의 나이가 50대60대 정도가 되는데 보통 50대 이후를 인생의 황혼기라고 하기에 그 이후를 황혼이혼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황혼이혼 준비 과정에서는 재산이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 자녀들이 이미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양육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긴 시간 함께 모아온 공동자산을 어떻게 분배하는가가 쟁점이 되는 이유는 이혼 후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경제활동이 주어지기 어려운 나이라는 점에서 더욱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양자의 의견이 합치하여 협의 이혼을 하시는 경우라면 법에서 정한 바가 없기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을 통해서 황혼이혼을 하시는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Q. 재산분할은 반반씩 나누는 건가요?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단편적인 요건들을 전제로 청구하고 법원에서 이를 인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무에서 재산분할은 비율만을 놓고 생각하지는 않고 분할을 받을 수 있는 재산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를 두고 치열하게 법적 공방을 펼치게 됩니다. 가령 결혼생활을 하던 도중에 부모님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다면 상속인이나 수증자는 자신의 특유재산분으로 주장을 하게 됩니다. 반대의 입장에서는 이 또한 혼인기간 내에 생성된 것이고 재산의 유지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이 노력했다는 점을 주장하게 됩니다.

 

 

 

 

 

 

# 사례 2

 

원고 감 씨와 피고 명 씨는 산하에 자녀를 둔 결혼 40년차 부부입니다. 결혼기간 중 감 씨는 명 씨의 의사소통에 있어 강압적이고 가부장적인 태도, 이성과의 부적절한 관계, 명 씨의 폭언 등으로 부부 갈등을 겪었습니다. 혼인 초기 감 씨와 명 씨는 감 씨의 부모의 자금 원조에 의한 새집을 마련하고 이후 양자는 감 씨의 부모에게서 자금을 융통하고 사업을 해왔습니다만, 자금 차용을 이유로 감 씨의 부모가 부부 소유의 재산에 권리를 설정함으로써 명 씨는 감 씨을 사업에서 배제하다며 감 씨는 이를 원만히 해결하려 했지만, 명 씨의 강압적 요구 사항에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감 씨의 소송대리인은 감 씨와 명 씨 사이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으며, 그 책임은 장기간 혼인기간 동안 강압적이고 가부장적인 태도로 일관한 명 씨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명 씨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지급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감 씨와 명 씨가 화해하지 못하고 대립과 갈등을 계속하고 있는 점, 명 씨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혼인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과 감 씨와 화해하려는 노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 상태이기 때문에 감 씨의 이혼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덧붙여 그 파탄의 책임은 명 씨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되므로, 명 씨에게는 감 씨에게 위자료를 지불할 것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분할 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관한 감 씨와 명 씨의 기여도,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연령, 직업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해 양자의 동등한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하고, 감 씨에게는 45억 원의 재산분할금을 인정했습니다.

 

50대60대이혼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분할대상재산이 단일한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예측이 가능할 수 있으나 특성상 다양한 형태로 재산들을 운용해온 경우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 보험 기타 형태의 재산들을 분석하여 자신의 기여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논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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