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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는남편과 이혼하기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0. 29. 17:4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결혼을 통해 행복의 희망을 가지고 가정을 꾸리게 되는데 가정을 지키는 과정에서 신뢰하고 믿었던 배우자가 가정을 저버리고 다른 사람과 바람을 핀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물론, ‘바로 이혼해야지 더 고민할 게 뭐가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남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아마 이런 이야기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자신의 남편이 바람피는남편이었다면 이혼을 한 번쯤은 고민해보실 것입니다. 배우자와 혼인해소를 할 때 많은 것들이 고민되고 걱정이 되기 때문인데,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에 대한 부분에서 합의가 될지 그렇지 못하다면 소송을 걸어야 하는지, 꼭 이혼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한 모든 걱정들이 합쳐져 머리 아플 것입니다. 오늘은 바람피는남편 때문에 걱정되시는 분들에게 꼭 이혼을 해야만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는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한 지 7년 차 되는 부부입니다. 슬하에는 4살의 자녀도 있습니다. 두 사람은 약 3년의 교제를 마치고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결혼을 한 것이기에 이 결혼생활이 평생,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기만 해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사이였지만 총 10년 만에 그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그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씨와 B 씨는 맞벌이 부부였고, 자녀가 생기고 A 씨는 출산을 2달 정도 앞두고 육아휴직을 하며 출산 후 몇 달간의 몸조리를 마치고 6개월 만에 직장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아직 너무 어렸기에 A 씨가 다시 육아휴직을 하기 눈치가 보여 B 씨가 육아휴직을 했고, B 씨도 4개월 뒤에 다시 복직을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살았고, 아이는 친정부모님의 손에 크고 있었습니다.

 

 

 

 

 

 

육아며 맞벌이며 굉장히 정신없는 매일을 보내는 부부는 부부관계를 할 시간도, 일과가 어땠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조차 길게 말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봉급이 B 씨보다 조금 낮은 A 씨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전업주부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 씨는 B 씨가 직장동료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B 씨에게 걸려온 전화를 B 씨가 잠시 밖에 쓰레기를 버리러 갔을 때 A 씨가 받았기 때문인데, 이름이 분명 남자 이름으로 되어있었는데 여성의 목소리가 나오며 ‘자기야 내가 보낸 거 봤어? 여기 어때?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당황했던 A 씨는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B 씨가 돌아오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B 씨는 잘못 전화한 게 아니냐며 발뺌했고, A 씨는 그 상황이 너무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B 씨에게는 알겠다고 그런가보다 라며 넘어가는 척했지만,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했고, 그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은 B 씨와 낯선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며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 A 씨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 블랙박스 영상을 복사해두었고, 일단 B 씨가 한 번 발뺌했으니 이야기하지 않고 확실한 증거 먼저 찾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A 씨와 B 씨가 함께 아는 B 씨의 직장동료가 A 씨에게 연락해 B 씨가 자신의 상사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이야기해주었고, 당장 만나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이야기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B 씨의 직장 상사였고, 알고 보니 그 사람도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A 씨는 당장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상담을 요청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일단 B 씨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았으니 R 씨의 직장으로 소장을 송달했고, 소가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에 A 씨 측에서 확보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와 전략을 수립하여 논리적인 주장을 펼쳤고, 법원은 A 씨의 증거를 인정해주어 바람피는남편인 B 씨와 이혼, B 씨에게는 위자료 2,300만 원, R 씨에게는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바람피는남편과 이혼소송에서 승소를 하며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바람피는남편과 혼인해소를 하기로 결심했다면 최대한 유책배우자와 그 상대가 증거를 은닉, 처분하지 못하도록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야 하며, 상대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핸드폰번호나 차량번호를 알고 있다면 사실조회를 통해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으니 혼인해소를 결심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가정을 파탄나게 한 바람피는남편과 깔끔하게 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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