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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혼 소송을 통해 끝맺을 수 있습니다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0. 29. 17:47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은 그렇게 잘 느끼지 못하지만 전 세계 어느나라와 비교해보아도 결코 경제적인 수준이나 생활의 편리성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나라입니다. 실제로 많은 개발도상국은 물론 왠만한 선진국 사람들도 우리나라를 부러워하고 있는데 최근 코로나 19의 창권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수만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대처는 매우 탁월성을 보였기 때문에 많은 재외동포들이 유학이나 사업을 일시적으로 접고 우리나라도 다시 들어와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때까지 안전한 시간을 보내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세계에 있는 모든 동종 바이러스를 합친다 하더라도 1킬로그램이 채 되지 않을 정도로 극세 크기의 반생물입니다. 따라서 사람과 사람간의 잠깐의 대화나 같은 공간에서 있는 것만으로 다른 사람의 체내에 있는 바이러스가 또 다른 사람의 체내로 쉽게 들어가서 질병을 유발할 수가 있는 치명적인 위협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치료약은 물론 백신조차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모로 사람과 사람간의 접촉, 만남, 대화를 막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그나마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이 때문에 외부활동을 극히 자제하고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매우 많아진 것이 2020년의 특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출을 하여 여러가지 체험을 하는 것에 대해 꺼리는 현상이 강해지가 소형평수 보다는 대형평수로의 이동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집안의 실내 인테리어를 새것으로 바꾸고 보다 더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개선의 노력을 하는 부부, 가족들이 많아지는 세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안전한 부부관계, 가족활동을 하기 위해 집안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부부간에는 여러가지 의견출동은 물론 집안이에 대한 분담문제 등으로 다툼이 벌어지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상 잡을 수는 없지만 가정문제 상담소나 이혼변호사 사무실에 코로나 사태가 발발한 이후에 집안에서 배우자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서로간의 의견충돌이나 부부싸움, 심한 경우 물리적 충돌까지 겪으면서 부부간의 신뢰가 파탄에 이르러 가정폭력이혼을 자문받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예전부터 정년의 나이가 되어 퇴직을 한 남편이 하루종일 집안에 있으면서 아내와의 갈등이 발생하는 것도 유사한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평일에는 바쁜 상황에서 외부활동을 하는데 전념하게 되고 부부가 같이 대면을 하고 대화를 주고 받는 시간은 아침시간대나 밤 시간대 정도가 고작인 상황에서는 서로간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날을 세우면서 출동을 하게 되는 기회 자체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집안에서 계속 붙어있으면서 여러가지 가정생활에서 서로간의 잔소리나 간섭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이는 자칫 물리적인 폭행까지 부르는 위험한 행동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가정내에서의 폭력은 단순히 그 피해를 보는 사람이 부부 중 일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에 그 자녀에 대한 심각한 욕설이나 폭행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더 큰 문제로 비화되곤 합니다.

 

가정폭력의 더 심각한 문제는 타인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행사건이 아니라 가장 보호를 받아야 하고 자신의 사생활과 관련된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폭행사건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한두번의 폭행을 당했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이에 대한 사과와 용서를 빌 경우 어쩔 수 없이 이를 용서하고 다시 결혼생활을 잘 해보려고 노력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배우자에게 손찌검을 한 사람의 대부분은 그러한 폭행행위를 계속적으로 자신도 제어하지 못하게 계속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그 폭행의 수준이 갈수록 더 강화되고 해악적으로 변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제 가정폭력이혼을 하기 위해서 이혼변호사를 찾아온 기혼여성들의 상당수는 이미 수년 이상 지속적인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려 신체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상황에 놓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가정폭력이혼은 세상에서 가장 서로를 부당한 외부적 위협에서 보호를 해주어야 할 부부관계에서 그러한 보호의무를 다하기는커녕 오히려 배우자를 해치는 잘못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민법 제840조상에 있는 이혼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가 부당한 대우를 자신에게 한 경우에 해당하여 가정폭력이혼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라는 것은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처우에 놓인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신체에 고통을 주는 폭행을 가하거나 정서적인 부분에서 학대행위나 마찬가지인 욕설, 모욕 등을 서슴없이 하는 것 역시 가정폭력이혼의 청구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이혼 소송에서 인용판결을 받게 되면 단순히 이혼소송에서의 인용판결만 받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에게도 폭행을 당한 경우에도 치료비나 정서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이 당사자에게는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로부터 계속적이고 심한 폭력을 당해 만신창이가 된 상황이라면 이혼변호사를 통한 가정폭력이혼을 제기하여 자신의 고통과 피해를 온전히 보상받을 수 있는 많은 위자료 금액을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정폭력이혼 사건은 가정법원이 이혼을 청구한 부부간에 한두번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부부싸움 정도라고 판단을 하면 설령 서로 몸싸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는 이혼을 인정해주지 않는 판결이 상당수 있습니다. 반면 어떠한 판결에서는 부부간에서는 무슨 이유를 대더라도 폭행행위는 있어서는 안된다는 판결도 있기 때문에 과연 자신의 상황이 어떠한 판결의 논리에 더 타당하게 맞아떨어지는 지를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합당하게 처리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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