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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소송 억울하게 당한 것이라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0. 27. 17:49

 

 

 

안녕하세요. 우리들은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와 인연을 맺습니다. 그 인연은 부모로부터 시작이 되어 성장하며 친구들도 만나고, 연인도 만나며 누군가와 평생 함께할 인연이 닿으면 그 사람과 결혼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누군가와 인연을 맺을 때 그 경로 또한 과거보다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요즘은 인터넷과 핸드폰의 발달로 인해 애플리케이션이나 카페 등의 모임이 활발해졌지만, COVID-19로 인해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만남은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게 되며 이것을 시작으로 남녀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과 만나 인연이 되어 사랑이 깊어져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대가 모든 것을 속이고 나를 만나 상대가 결혼한 사실도 전혀 몰랐는데 갑자기 상간녀로 몰려 피고의 입장이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때 나도 피해자인데 정말로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관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A 씨와 남성 B 씨는 교제한 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직장에서 만났고, A 씨가 서글서글하고 인상이 좋아 그런 모습을 B 씨가 너무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다른 층, 다른 부서에서 일하고 있었기에 마주칠 일도 없고 게다가 A 씨가 입사한 지 8개월밖에 되지 않아 아직 회사 사람들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 씨가 A 씨 부서로 갔고, A 씨가 잘 모르는 업무를 입사 3년 차인 B 씨가 도와주며 조금씩 서로에 대해 호감을 키워갔습니다.

 

 

 

 

 

 

B 씨가 A 씨에 대한 마음이 점점 커져 A 씨에게 전화번호를 받아 사적으로 연락을 하며 지내던 어느 날 B 씨가 A 씨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A 씨도 B 씨에게 호감이 있기는 했지만, 사내연애가 조금 두려웠던 A 씨는 고민하다 데이트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함께 저녁을 먹으며 술도 한 잔씩 마시며 이야기를 했고, B 씨가 A 씨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A 씨도 술김에 흔쾌히 그 고백을 받아들였는데 B 씨가 사내연애하면 사람들이 꼬치꼬치 물어보고 관심을 한 몸에 받아 괜히 일에 지장도 생기고 사생활도 없어질 것 같다며 비밀연애를 제안했습니다. A 씨도 사내연애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기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사귀며 데이트도 즐기고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입사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A 씨는 직장 상사이자 남자친구였기에 더욱 든든하고 행복했습니다. 이대로만 잘 간다면 언젠간 사내연애를 밝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연애가 300일에 다다를 무렵 회사로 A 씨에게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그 소장의 내용은 A 씨를 상대로 상간녀위자료소송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읽어 본 A 씨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게 되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B 씨에게 만나자고 연락했습니다. A 씨는 소장을 B 씨에게 내밀면서 도대체 이게 뭐냐고 물었고 왜 자신이 상간녀위자료소송에 피고가 된 것인지 설명해보라고 했습니다. B 씨는 사실 자신은 유부남이고 아내가 있는데 A 씨를 보자마자 너무 좋아서 어쩔 수가 없었다며 유부남이 아니었으면 지금처럼 행복하게 잘 사귈 수 있는 건데 몰랐으면 해서 말을 안 했다며 사과했습니다.

 

B 씨의 말을 들은 A 씨는 더 화가 나고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일단, B 씨의 아내와 직접 만나 설명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고 B 씨는 아내에게 연락을 취해 퇴근 후에 삼자대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셋이 만났고 B 씨는 A 씨에게 온갖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퍼부으며 우리 결혼생활이 너 때문에 깨졌으니 당연한 처사가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일단, 유부남을 만난 것은 자신이니 사과를 먼저 해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했습니다. 모든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유부남인 줄 몰랐고 회사에 입사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아 아는 것이 없었다며 만약 B 씨가 유부남인 줄 알았으면 절대 만나지 않았을 것이고 피해를 끼쳐 정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B 씨의 아내는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A 씨는 법률대리인을 찾아 상간녀위자료소송의 피고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며 정말 몰랐는데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법률대리인은 최대한 기각시키는 방향으로 가면 될 것 같다고 이야기했고, 설사 기각이 되지 않더라도 위자료는 최소한으로 감액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법률대리인은 B 씨의 아내의 부정행위 주장과 증거에 대해 분명 그런 사실이 있었지만, B 씨가 A 씨를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유부남이라는 것을 속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명백하며 A 씨는 B 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안 것은 소장을 받은 그때였고, 알 방도가 없었기에 오히려 B 씨가 가정이 있으면서도 부도덕한 행동으로 결혼적령기인 A 씨가 정신적, 시간적 피해와 고통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B 씨의 아내가 외도로 고통받았지만, A 씨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들어 원고인 B 씨 아내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유부남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 침해하고 상대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제3 자는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으나 이 사건 정황에서 알 수 있듯이 B 씨가 고의로 A 씨를 기망해 A 씨는 B 씨에게 가정이 있음을 전혀 몰랐던 정황이 명백하게 인정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위 사례에서처럼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억울하게 피고가 되어 소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서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에게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을 경우, 초기부터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신다면 상대측의 주장을 기각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몰랐는데 교제 중 상대의 기혼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계속 이어간다면 이는 위자료지급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와 교제를 하는 중 갑자기 상간녀위자료소송에 대한 소장을 받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정말 위자료를 물어줘야 하는지, 정말 상대가 기혼자인 줄 몰랐는데 상간자의 낙인이 찍히는 건지 전전긍긍하는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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