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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이혼소송 승소하기 위한 자세 TIP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0. 27. 17:45

 

 

 

 

 

안녕하세요. 우리 부부는 아무 일도 없이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신뢰가 깨져 더는 관계를 정상적으로 지속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간이 약이라고는 하지만 얼마나 흘러야 신뢰가 회복되는지도 모르고, 그 상처가 낫긴 하는 것인지도 의문이 들 것입니다. 상대가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고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다고 해도 한 번 깨진 유리도 제대로 붙지 못하듯, 신뢰 회복도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외도를 한 배우자가 가정에 다시 돌아와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인해소를 선택하게 되는데, 부부의 공동재산과 자녀에 대한 문제를 합의해 협의이혼을 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외도이혼소송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경우엔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간자 역시도 공동피고가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배우자가 외도를 하는 경우, 외도이혼소송을 할 때 승소의 결말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례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한 지 12년 정도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A 씨는 B 씨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것을 B 씨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A 씨의 생각과는 다르게 B 씨는 자신의 외도를 A 씨가 알게 되자 아빠 없는 자식들로 키우고 싶냐며 A 씨에게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이런 일이 또 있을 경우 모든 재산과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겠다는 B 씨의 말에 A 씨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정말 안 그러겠다 싶어 참고 넘어가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 뒤 B 씨는 또 외도를 저질렀고, 이를 알게 된 A 씨는 이전에 작성한 각서를 전부 이행할 것을 B 씨에게 요구했습니다. B 씨는 이혼만은 하지 말아 달라며 협의이혼을 거부하며 전에 작성한 각서의 내용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에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소송대리인은 A 씨에게 절대 외도를 참고 넘어가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어떤 방법으로도 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기존에 작성한 각서는 외도이혼소송에서는 효력이 없지만, B 씨의 외도가 반복적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의 가치가 있음을 설명해주었습니다. 그리고, B 씨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조언해주었습니다. A 씨는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으며 외도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철저히 준비했고, 결국, 법원도 A 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외도는 ‘부정행위’를 의미하며, 이것은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하게 되면 성립됩니다. 반드시 육체적인 관계를 가져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닌, 배우자에게 지켜야 할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행위를 가리킵니다. 실무적으로는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자발적으로 교제를 하는 총체적인 행위를 의미하며, 그 행위가 반복되지 않아도 정조의무를 명확하게 위반하게 되면 성립되며, 외도이혼소송에서 민법 제840조 재판상이혼사유로 받아들여집니다.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상식을 넘어설 정도로 연락을 많이 주고받고, 메신저로 애정표현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외도가 인정됩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외도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상간자와 부적절한 관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에는 성관계가 있었을 경우 그에 대한 자백, 숙박업소의 출입 사진이나 그 내역, 성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대화 내용 등이 있습니다. 만약, 성관계가 없었을 경우라면 문자나 SNS 등 메신저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에 애정표현이 담겨있다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다정하게 있는 사진, 애정표현을 하는 사진, 블랙박스의 영상 및 녹음, CCTV, 외도 장면을 목격하거나 알고 있는 제3 자의 사실 확인서, 당사자나 상간자의 자백을 녹취한 것 혹은 자술서 등을 확보해야 명확한 입증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확보되었다면 이혼소송 청구가 기각될 확률이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혼청구권의 소멸사유인데, 민법 제841조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청구권’이라는 것은 다른 일방이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사전에 동의, 사후에 용서를 했을 때 소멸됩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일이 있었던 때부터 2년이 경과하여 소송을 제기했을 때도 소멸됩니다. 따라서 외도이혼소송은 이혼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은 기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실무적으로는 사후용서를 하는 경우에 크게 문제 됩니다. 외도가 적발되면 보통 사과를 먼저 하며 외도를 또 저질렀을 경우, 위의 사례와 같이 모든 재산을 포기하겠다는 등의 각서를 작성하면서 용서의 취지가 담긴 답변을 확보하기 위해 주도면밀하게 준비해 시도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용서의 취지가 담긴 발언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며, 유책배우자가 이를 확보하고 있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기각될 확률이 있다는 것을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재산 포기 등의 각서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공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을 할 때에는 효력이 없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위에서 본 사례와 같이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면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승소의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오늘 말씀드린 외도이혼소송을 할 때 중요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점 기억해두시기를 바라며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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