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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사실혼파기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0. 26. 17:55

 

 

 

 

안녕하십니까. 실무적으로 사실혼 파기에 관한 문의들이 상당합니다. 결혼식까지 올린 뒤 혼인신고 전에 사실혼 파기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부터 결혼식 없이 상당 기간 동거를 하신 분들까지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혼이란

 

사실혼이란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결한 혼인을 뜻합니다. 사실혼의 부부도 법률상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동거하여 협조하고 부양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부부도 일상 가사에 대해서는 서로 대리권이 있고, 그 대리권 행사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집니다. 또한, 각자의 특유재산을 수익 또는 관리할 수 있으며, 사실혼 관계 이후에 함께 노력하여 모든 재산은 공동소유가 됩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법률적 효과는 받지 못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이성과 혼인하더라도 중혼이 되지 않으며, 호적의 변동도 생기지 않기 때문에 친족 관계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가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사실혼 공동체를 해제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이 일방적으로 해소된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사이라도 헤어질 때는 혼인 신고한 부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甲 씨와 乙 씨는 오랜 동거를 끝내고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막상 결혼식을 준비하다 보니 양가의 처지가 다르고 집안 어른들 간의 갈등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甲 씨는 장차 시어머니가 될 乙 씨의 어머니로부터 甲 씨가 준비하는 예물이 본인이 생각하는 기준에 미달한다면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방적인 통지를 받았습니다. 甲 씨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乙 씨와 크게 다투었지만, 乙 씨는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주자며 甲 씨의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갈등 상황이 길어지던 도중 甲 씨는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乙 씨에게 이 사실을 말하였더니 임신과는 별개로 어머니 말씀을 듣지 않을 거라면 결혼을 하지 않겠다며 甲 씨에게 매몰차게 대했습니다. 甲 씨는 아이까지 생겼으니 서로 배려하고 맞춰가며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하였습니다. 이에 다투던 도중 乙 씨는 술을 마시고 화를 내며 임신한 甲 씨에게 욕설하며 甲 씨를 마구 때렸습니다. 겁에 질린 甲 씨는 그 즉시 집을 나와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 이후로도 乙 씨는 甲 씨에게 아이는 알아서 키우라는 문자만 남겨둔 채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甲 씨는 막막한 심정에 현 상황에서 법률적으로 자신에게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습니다.

 

위 사례에서 甲 씨는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혼인을 앞두고 아이를 밴 甲 씨는 사실혼의 지속 및 혼인 의사를 가지고 관계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乙 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신한 甲 씨를 심하게 폭행하였습니다. 또한, 甲 씨가 사실혼 관계를 지속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인 의사를 강요한 뒤 이에 따르지 않는다며 사실혼 파기 의사를 통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乙 씨가 태어날 아이에 대하여 취한 처지에서 본다면, 甲 씨는 자녀가 태어난 뒤 친권과 양육권 및 양육비 지급의 문제를 확정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자녀가 태어난 뒤 甲 씨는 인지청구를 하고, 이후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청구를 한 뒤, 乙 씨에게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양육비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사실혼의 부당파기를 당하고 자녀를 혼자 출산하여 성년이 될 때까지 모든 책임을 혼자 져야 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甲 씨는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청구소송을 하였고, 자녀 출산 이후 앞서 언급 드린 과정을 거쳐 태어난 딸이 성년이 될 때까지 乙 씨는 甲 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위 사례처럼 임신 중에 사실혼 관계의 부당파기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라면 매우 막막하실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도 사실혼 배우자 간의 상황이 다르고, 유책성도 다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사실혼 관계 해소에 대한 유책성이 없는 상태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신 경우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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