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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결심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송 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가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의외로 이혼 사유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 친권이나 양육권 및 양육비 등의 문제는 물론 결과적으로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다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야 하며,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을 앞두고 계시거나, 혹은 고려 중이신 분들에게 이혼 사유의 종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 사유의 종류 : 1호부터 6호까지

 

민법 제840조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에서 5호까지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6호는 다소 추상적이긴 하나 혼인을 지속될 수 없다면 재판을 통해 이혼이 가능합니다.

 

[ 배우자의 부정 ]

 

민법상 부정이란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실무적으로 자신의 의사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교제를 했을 때 성립되고 있습니다. 이는 2015년에 폐지된 간통죄보다는 넓은 개념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성립되려면 먼저 혼인의 순결을 더럽히는 행위가 있어야 하며 그것이 자신의 의사로 인해 행해져야 합니다. 따라서 남녀 사이에 부적절한 만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유로운 의사로 행해진 것이 아니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는 혼인을 유지하고 있는 도중 일어난 부정행위만 해당하며, 예를 들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갖거나, 자주 연락을 하며 데이트도 하는 누가 봐도 연인 사이로 보일 만한 행각을 하는 등 육체적, 정신적으로 부부간의 지켜야 할 정조의무를 위반하면 성립됩니다.

 

 

 

 

 

 

[ 악의의 유기 ]

 

악의는 단순히 어떠한 사실을 알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사회 통념상 비난받을 만한 도덕적 요소를 포함하는 적극적 개념입니다. 부부간의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거부하거나 포기하는 것, 공동생활을 지속할 의사를 포기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토대로 가출을 하거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로 인한 별거나 일시적인 별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심히 부당한 대우 ]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의미합니다.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부당한 대우라는 것은 막연한 표현처럼 보이지만, 그동안 쌓여온 수많은 판례를 통해서 그 의미가 구체화 되었습니다. 주로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할 때는 말하는데, 경제력이 약한 배우자를 지속해서 모욕한다거나 술을 마시고 들어와 육두문자를 섞어 욕을 하는 습성이 있다거나 처가나 시댁 어른으로부터 지속적인 멸시를 들어온 경우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도 포함됩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내 부모님의 경제력, 성격, 가정사, 학력, 생활 수준 등을 두고 면전 또는 전화나 메시지로 모욕적 언사를 하는 예를 들 수 있겠으며, 심각한 경우 물리적으로 가해를 했을 때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3년 이상의 생사불명 ]

 

생존하고 있는지 사망했는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시점에서 3년간 지속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만 3년도 포함되며 그 이상일 경우에 이혼 사유에 충족하게 됩니다. 생사불명의 이유나 원인, 과실의 유무, 책임의 소재는 이혼 사유가 성립하는 데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때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위에 설명한 재판상 이혼 사유는 개별 사유에 명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이지만 세상일이 항상 그렇듯 자신이 처한 상황이 정확히 특정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고 있는지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에 근거한 공동생활이 지속하거나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된다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될 단계까지 이르러야만 합니다. 파탄의 정도. 책임 유무, 부부의 나이, 이혼 후의 상황, 계속 의사의 유무나 기간 등 기타 사정을 고려합니다.

 

이처럼 우리 민법은 6가지의 종류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이혼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인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겠습니다.

 

남편 Q와 아내 W는 신혼 초부터 잦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다른 환경에서 살다 보니 사소한 거 하나까지 싸움으로 번져 갈등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다툼의 원인은 Q가 퇴근 후 집에 들어오면 옷가지를 빨래통에 넣지 않거나, 밥을 차리기 위해 구입할 물품들을 사려고 하면 동의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등의 행동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W는 Q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고 판단하여 W는 Q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Q는 W의 요청에도 이를 무시하며 반복적인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W는 협의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서울이혼변호사를 찾았습니다. W는 자신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색 후 찾아보았으나. 법리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 이혼을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서울이혼변호사는 이 사안이 이혼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했으나, W는 인터넷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 3호와 6호에 해당하여 인용될 수 있다는 내용을 보았기에 변호사가 자신을 속인다고 생각하여 직접 홀로 소송준비를 하였습니다.

 

 

 

 

 

 

W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W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으며 부부가 서로 노력하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어 W의 청구를 기각하였던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 이혼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판단이 아닌 법리적인 시선에서 판단해야 하며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W 또한, 서울이혼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체계적인 조력을 받은 후 신중한 판단으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갔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고려하고 계신다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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