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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상간남 손해배상 피고가 되었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0. 25. 17:5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누군가 나타나 자신의 배우자와 바람을 피웠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할 것입니다. 실무상 이런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미혼인 줄 알고 만났는데 알고 보니 가정이 있었고 전혀 몰랐던 존재의 배우자라는 사람이 찾아와 본인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과거에만 해도 바람을 피운 당사자에겐 간통죄가 성립되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를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을 하였고 이제 형사적으로 처벌을 내릴 방법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간녀, 상간남 손해배상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억울한 사람 역시 생기고 있습니다. 만일 기혼자와 만났다는 낙인이 찍히게 된다면 본인이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기간 내 본인 역시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부터 제대로 된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억울함에 대해서 법적 증명을 해야만 해당 상황에서 현명하게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소송을 건 원고 측과 합의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결백에 관해 주장하고 원고가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인정하여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는 시간적이나 금액적으로 보더라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격분한 원고가 피고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오히려 판결에서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위자료 수준보다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두 번째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합의를 제외한다면 다른 대응방안은 상간녀, 상간남 손해배상에 대해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피고 측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원고 측에서 소송을 걸어오면 피고는 소장을 받게 됩니다. 이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소장에 작성된 청구 원인부터 상대측의 주장에 대해 상세하게 파악을 하셨다면 소송대리인에게 즉시 전달하여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 대응 중 가장 첫 번째 대응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출이 늦어지게 되면 원고가 주장한 내용대로 판결이 내려질 수 있기에 정해진 답변서 제출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서는 소송대리인의 경험과 역량이 필요합니다. 상대의 의견을 무조건 수용하지도. 무조건 반박하지도 않으면서 객관적이고 법률적인 해석을 통해 반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소송 방향을 잡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 중 하나가 자신의 상황을 인터넷 사례에 비추어 판단하려고 하십니다. 이 방법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간녀, 상간남 손해배상은 단순하게 구두로 진술하는 과정이 아니며 긴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원고 또한, 두 사람의 부정행위에 대해 명백한 증거로 입증할만한 근거를 가져왔을 것이므로 이에 현명한 대응을 하기 위해선 피고 측 또한, 명백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 측에서 유리하게 적용될 사실로는 자신과 만난 사람과 단순 친분이거나 업무상 관계일 뿐인 경우, 혹은 만나는 사람이 기혼자인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경우입니다. 이것이 상간녀, 상간남 손해배상에서의 성립요건 중 배우자 있음을 알고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유리한 위치에서 증거를 수집하여 적법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상간녀, 상간남 손해배상을 통해 요구된 위자료 전부 혹은 일부 감면되는 형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증거는 필수로 수집되어야 합니다.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는 말을 믿고 만남을 가져왔다가 상간녀, 상간남 손해배상 피고가 된 Q의 사연을 예로 이해를 돕겠습니다.

 

Q는 오랫동안 가게를 꾸려왔습니다. W는 결혼하면서 직장을 그만두었지만, 다시 구직활동을 하게 되면서 Q의 가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W의 경력 단절에 관해 대화하던 Q는 W가 살아온 삶에 관한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W는 W의 배우자 E의 잘못으로 잦은 부부싸움을 해왔고 각방을 쓰고 있으며 서로 애정조차 남아 있지 않다며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났다고 Q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렇게 서로 고민에 대해 들어주다 보니 서로에게 끌려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W의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W의 배우자 E가 Q를 상대로 상간자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점입니다. 소장을 확인한 Q는 대응의 필요성을 느껴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소송대리인은 E가 주장하는 Q의 행위 중 일부는 사실관계와 달리 과장된 점, 또한 E와 W의 혼인 생활을 파악한 결과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파탄 직전이었던 것은, W의 외도가 아니라 E 본인의 외도로 인한 것이었던 점, 실제로 W와 E의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이후 Q는 W와 만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Q에게 청구된 3,500만 원의 위자료에서 60% 이상 감액한 금액만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으며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상간녀, 상간남 손해배상의 피고가 방어할 때 증거가 명확하다면 절반 이상 감액하는 것은 많지 않은 사례임에 반해 60% 이상 감액으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Q 역시 W와의 관계가 이혼 성립 이전부터 지속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원고에게 사과하는 마음을 갖고 판결 결과를 만족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일 수도 있고 본인의 잘못이 명확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상간녀, 상간남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가 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함은 같으며 대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원고가 원하는 결과가 모두 인용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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