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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재산분할 할 때 필요한 것은?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0. 21. 17:3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부부의 관계를 맺고 가정을 형성하는 형태가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오늘은 그 중 ‘사실혼’이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 사실혼이라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가 존재하며 객관적으로 사회 관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의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지만, 혼인신고가 없는 경우’를 뜻합니다.

 

이러한 사실혼은 사회의 관습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단순 동거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만약,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가 관계 해소를 함으로써 사실혼재산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부의 실체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의 부부는 법률혼의 부부처럼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가 있으나 신고를 전제로 하는 친족관계의 발생, 입적문제, 호주승계문제, 재산상속문제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때에는 사실혼재산분할, 위자료 두 가지 부분을 가장 주의깊게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혼재산분할 소송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성 A 씨와 남성 B 씨는 회사에서 만나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교제 약 2년 만에 결혼을 전제로 회사 근처에 집을 얻어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양가의 허락을 맡고 함께 산 지도 벌써 3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살다 보니 점점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돈을 조금 더 모은 뒤에 넓은 집으로 이사가 아이를 가지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A 씨는 갑작스럽게 시부모님께서 불러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시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평일이었기에 너무 급하신 일인가 싶어 빨리 갔더니 언제쯤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릴 거냐, 아이는 되도록 빨리 가지는 것이 좋겠다 하셨습니다. A 씨가 아직 아이에 대한 계획은 없고 결혼식은 상견례 날짜를 잡으면 될 것 같다고 이야기했더니 시어머니가 불같이 화를 내시며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뒀더니 아이까지 안 가지려고 하냐며 아이는 꼭 있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옆에서 B 씨는 꼭 자신의 일이 아닌 것처럼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갔고, A 씨는 B 씨에게 아까 시어머님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고 B 씨는 A 씨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살짝 있었고,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명절이 되었고, B 씨 부모님 댁에 찾아갔는데 B 씨의 부모님은 A 씨를 딱히 반기지 않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B 씨의 시댁에서는 온갖 시집살이를 당하며 B 씨의 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강요와 압박에 시댁에 있는 내내 스트레스만 받았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B 씨는 왜인지도 모르는 것 같아 나중에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며 이제는 A 씨의 핸드폰으로 시어머니가 전화까지 해가면서 괴롭혔습니다. B 씨에게 아무리 도움을 청해도 B 씨는 들은 체만 체 하며 자신의 일이 아닌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A 씨는 이런 B 씨의 태도에 계속 실망만 했고, 차라리 헤어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여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A 씨는 시댁식구들의 고된 시집살이와 억압과 집착 때문에 힘든데 B 씨의 방관하는 태도 때문에 더 힘들다며 만약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때 시댁 식구들이 A 씨에게 연락을 해 욕을 할까 무섭다고 했습니다. 또, 이미 재산을 합쳐 살아왔는데 재산분할도 되는지, 위자료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일단, 사실혼재산분할이나 위자료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증거에는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렸다면 결혼식 사진이나 하객들의 사진, 웨딩 촬영한 사진, 명절에 양가 식구들을 찾아뵌 것, 양가 경조사에 참여한 사실, 주변 지인들이 부부로 인식하고 있는 것, 재산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통장 내역이나 카드 내역서 등이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A 씨 측은 증거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었고, 법원은 A 씨의 증거를 인용하여 민법 제840조 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들어 B 씨와 사실혼을 해소하며 A 씨, B 씨 모두 수입활동을 하며 가사노동의 기여는 A 씨의 더 높으니 A 씨는 55%의 비율로 사실혼재산분할이 이루어지며 B 씨의 부모님의 부당한 대우가 사유이니 B 씨와 그의 부모님은 A 씨에게 총 2,8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며 소송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사실혼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사실혼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각자의 기여도에 기반하기에 기여도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A 씨의 경우에는 법리적인 부분을 잘 알지 못했고, 회사를 다니며 증거를 확보하거나 변론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기에 소송대리인을 찾아 A 씨가 원하는 결말을 도출해낼 수 있던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혼재산분할, 상대가 자신의 명의니 자신의 것이라고 우기며 줄 수 없다고 하거나 후회 없는 결말을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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