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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률상담을 받아야 할 때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0. 19. 17:3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부부는 평생을 각자 다른 생활 환경, 성장 과정, 생활습관을 가지고 살아왔기에 한순간 서로의 모든 것에 맞추기란 굉장히 힘듭니다. 서로 자신의 것을 조금 양보하고 상대를 받아들이려고 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결혼생활이 끔찍하게 느껴지고 결혼을 후회할 수도, 당장이라도 이런 관계를 끝내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우선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극복하지 못해 결국엔 혼인해소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배우자와의 성격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이혼을 하십니다. 이때 배우자와 이혼에 대한 부분은 합의가 되기는 했지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권과 친권 등에 대한 부분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이런 경우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데 상대의 재산을 낱낱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친권과 양육권이 상대에게 넘어갈까 두려운 경우 등 이혼법률상담을 받아보신다면 결정에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례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한 지 4년 차 부부입니다. 슬하에는 2살의 자녀가 있으며 세 식구가 잘사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자녀가 생겨 좋을 뿐 부부관계는 전혀 좋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생활방식과 습관이 너무 맞지 않았던 탓인데 서로는 서로가 양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서로에게는 부족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양보가 진정 상대를 위한 양보가 아닌 나를 위한 양보였기 때문일까요?

 

두 사람은 매일같이 다투고, A 씨와 B 씨의 다투는 소리에 아이가 울고, 함께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려고 해도 제대로 대화도 되지도 않은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모습만 봐도 행복한데 A 씨와 B 씨는 아이 때문에 억지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관계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A 씨는 B 씨와 이대로는 안 되겠어서 차라리 이혼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B 씨도 차라리 그러는 편이 낫지 않겠냐며 아이가 한 살이라도 어려 아무것도 모를 때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낫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A 씨와 B 씨는 양육권과 친권에 대해 다툼이 커졌고, A 씨는 결국 이혼법률상담을 받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이혼법률상담을 받은 A 씨는 자신에게 친권과 양육권의 문제에서 불리한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B 씨와 합의가 되지 않아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불리하지 않더라도 A 씨에게 양육권, 친권 지정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변론하며 증명해야 했기에 쉬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결혼하고 나서도 직장을 다니며 저축해놓은 상당한 금액의 적금과 자신이 충분히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된다는 것, B 씨와 이혼을 하면 부모님 댁으로 들어갈 예정이며 현재도 일감을 받아 프리랜서로 근무를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증명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가 어리고 어린 자녀는 엄마의 보살핌이 더 필요로 하다고 판단해 양육권과 친권은 A 씨에게 지정해주었고, 비양육권자인 B 씨는 매달 40만 원씩 A 씨에게 지정된 날짜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더불어 두 사람의 재산분할은 각자의 사정과 기여도에 따라 절반으로 분할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 50%의 비율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A 씨가 이혼법률상담을 받을 때 만해도 걱정이 많았던 양육권과 친권에 대한 부분은 A 씨가 원하는 대로의 결말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양육권, 친권과 같은 경우에는 주소득자가 아버지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녀의 양육권에 우선권이 있는 것도 아니며, 법원에서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협조를 해준다면 언제든지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이 가능합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재산 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주부라고 불리하고 수입활동을 한다고 해서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면접교섭에 대한 부분도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이 폭력성이라면 인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한 부분은 이혼법률상담을 통해 자세히 상황을 파악하여 정리해두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배우자와 성격차이 때문에 혼인해소를 결심하게 되어야만 이혼법률상담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했는데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 같을 때,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상대가 자신에게 유책배우자라며 소송을 제기했을 때 등의 경우에도 이혼법률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제대로 된 대응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유리하고 억울하지 않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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