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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들킨 배우자 외도문자를 보았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0. 18. 17:1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우연히 배우자의 핸드폰에서 바람이 의심되는 문자를 보았다면 심장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게 되어 어찌할 바를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 바람을 핀 배우자에게 이 사실을 알릴 수도 없고, 슬하에 자녀가 있다면 자녀 때문에 이혼을 또 고민하게 되고, 자녀가 없더라도 배우자를 너무나 사랑하면 쉬이 이혼을 선택하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혼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다면 자신이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 문자를 보아 알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은 채 그 문자를 사진으로 미리 찍어두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자신의 외도를 나에게 들키지 않았다고 생각한 채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더 수월하고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람들킨 배우자 외도문자를 보게 되어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사례를 통해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3년 차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한창 달달한 신혼이고 실제로도 그러했습니다. 서로는 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각자의 핸드폰 비밀번호, 지문 등록이 되어있어도 굳이 먼저 무언갈 찾아보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 씨는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카드 때문에 B 씨의 핸드폰을 잠시 열었고, B 씨는 태블릿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A 씨가 B 씨의 핸드폰을 보고 있던 중 B 씨의 핸드폰에 카톡이 계속해서 오길래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방해가 되어 잠시 카톡 알람을 꺼놓으려고 카톡에 들어갔는데 계속 카톡을 보냈던 사람이 낯선 여성인 것을 보고는 호기심에 그 채팅창을 들어가 보았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은 이러했습니다.

 

‘오빠 왜 이렇게 답장이 없어, 지금 내가 보낸 거 어떻냐니까?’ ‘우리 200일 기념 여행 여기로 가는 게 좋겠지?’, ‘와이프한테는 뭐라고 말하고 나올 거야?’라는 내용으로 여성이 보내왔고, 위로 올려보니 B 씨는 ‘곧 아내가 내 핸드폰 쓰니까 잠깐만 내가 연락할 때까지 하지 말아봐’,‘우리 다음 주가 기념일이네, 뭐 받고 싶은 선물 있어?’ 등의 내용으로 보냈습니다.

 

모든 것을 본 A 씨는 너무 황당했지만,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며 ‘남편이 바람피우면 이렇게 해야지’라는 내용으로 대화를 했던 것이 번뜩 생각이 나 B 씨 몰래 A 씨는 그 대화 내역을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A 씨는 너무 화가 나 표정 관리가 되지 않을 것 같아 친구에게 다급하게 지금 당장 전화 좀 해달라며 문자를 보냈고, 친구랑 전화를 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일단 A 씨는 당장 B 씨와 함께 있어야 하는데 그 상황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것 같아 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나갔고, 그 친구와 술을 한잔하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그냥 애 없을 때 이혼하라며 어차피 같이 산 지도 얼마 안 됐고 아직 젊다고 소송대리인을 찾아갈 것을 권유했습니다. A 씨는 소송대리인에게 법리적인 조언을 얻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았고, 상담을 했습니다.

 

먼저 소송대리인은 바람들킨 배우자 외도문자를 보게 되었으니 일단 B 씨의 외도 사실을 A 씨가 알고 있다는 것을 최대한 모른 채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야 증거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고 B 씨와 불필요한 싸움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알겠다고 했고 증거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그 여성의 핸드폰 번호와 얼굴을 알고 있으니 사실조회를 통해 내연녀의 인적사항을 알아내었고, B 씨와 내연녀가 기념일이라며 놀러 간 날짜에 맞춰 B 씨가 사용한 카드 내역서, 차량 블랙박스의 영상과 음성을 증거로 확보한 뒤에 재판에 임했습니다.

 

 

A 씨 측은 확보한 증거를 전부 제출하였고, 그로 인해 B 씨의 유책사유가 인정되어 두 사람은 이혼할 수 있었고, 맞벌이 부부였기에 집안일도 공평하게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랬기에 재산분할은 절반으로 하며 B 씨는 A 씨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내연녀는 A 씨에게 위자료 1,9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위의 사례에는 A 씨가 바람들킨 배우자 외도문자를 보자마자 당황하지 않고 B 씨에게 다짜고짜 따지며 화를 내지 않았기에 B 씨의 유책사유를 낱낱이 밝힐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사실 위 사례의 A 씨처럼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론적으로 알고 생각은 하고 있어도 선뜻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람들킨 배우자 외도문자를 보게 되었다면 최대한 침착하게,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증거를 낱낱이 밝히며 응당한 위자료를 받으며 상대에게 응당한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한다면 불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증거를 인멸하거나 숨겼다고 하더라도 어디에선가 증거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너무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바람들킨 배우자 외도문자를 보았다면 최대한 신속하고 침착하게 행동하시기를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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