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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요즘 혼인의 형태가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혼의 관계를 이어나가는 부부의 형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와 같은 형태로 살아가는 형태, 결혼은 했지만 별거를 하는 형태 등 과거에는 따가운 시선을 받기 일쑤였던 많은 사람들이 점차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자신들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에는 정답이 없기에 자신의 행복과 자신이 판단한 것이 맞다고 생각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정답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의 형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일방은 ‘사실혼 관계가 아니다,’ ‘꼭 혼인신고를 해야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충분히 부부같이 생활을 해왔고, 추후에 결혼, 혼인신고의 약속이 있었다면 이들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때에도 사실혼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부분에서도 법률혼의 부부처럼 그 과정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실혼 부부가 그 관계를 청산하게 될 때 사실혼위자료는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사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A 씨와 남성 B 씨는 교제한 지 3년 만에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사실혼부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결국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B 씨의 외도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A 씨는 B 씨에게 따져 물었으나 B 씨는 결혼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게 외도일 수 있냐며 단순히 교제를 하는 중 바람을 핀 거니 그냥 헤어지면 될 것이 아니냐며 되려 화를 냈습니다.
A 씨는 사실혼 관계를 약 4년 정도 유지했는데 어떻게 이게 단순히 교제한 것이냐고 물었지만 B 씨의 답변은 그냥 헤어지면 끝날 일을 왜 자꾸 꼬리를 무냐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A 씨는 어떻게든 이를 해결하고 싶어 소송대리인을 찾았고 자신의 상황을 전부 이야기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소송대리인은 사실혼부부여도 부부의 실체가 있다면 당연히 재산분할도,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주었고, A 씨는 B 씨의 태도가 너무 괘씸해 최대한 많은 사실혼위자료를 지급받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일단, B 씨의 외도 증거와 부부의 실체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가 필요하며, 상간녀의 인적사항도 알고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A 씨는 일단, B 씨의 외도의 증거를 찾기 위해 지인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B 씨의 지인들은 이미 B 씨의 외도를 알고 있었기에 그 이야기를 카카오톡으로 했고, 그것을 전부 캡처해두었습니다.
어느 날은 B 씨가 외출을 했고, A 씨는 그를 뒤따라 갔습니다. 그러자 B 씨가 자주 가던 카페에서 B 씨와 어떤 여성이 다정하게 있는 것을 보았고 A 씨는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녹음기를 켜둔 뒤에 B 씨와 상간녀 앞에 나섰고, 그들에게 외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B 씨는 여기까지 미행했냐며 화를 내었고, 상간녀는 그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카페 직원들이 나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A 씨는 내연녀가 어디에서 일을 하는지도, B 씨의 외도 증거도 찾아내었습니다. 두 사람이 부부의 실체가 있었다는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생활비 통장 내역과 시댁과 친정에서 사진을 찍은 것, 명절에 양가 부모님을 찾아뵌 것 등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고, A 씨 측은 여태 확보한 증거를 제출하며 변론을 했습니다. 법원은 A 씨의 주장과 증거를 인용하여 B 씨는 A 씨에게 사실혼위자료 1,900만 원과 재산분할 50%씩 하며, 내연녀는 A 씨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 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며 소송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혼이라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 관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의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지만, 혼인신고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거와는 차이가 있으며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결혼사진, 결혼식을 했다면 그 내역이나 사진이나 영상, 명절에 양가를 방문하여 시간을 보낸 것, 양가의 대소사에 참석한 것, 생활비를 공동으로 사용한 것 등이 있습니다.
부부의 실체가 있었다면 사실혼위자료를 충분히 지급받을 수 있으며, 상대의 유책사유를 증명해야만 가능합니다. 만약 상대가 사실혼이 아닌 단순 동거라고 우기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피해가려고 한다면 이를 명확하게 증명하여 자신의 권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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