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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이혼소송을 준비하기에 앞서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0. 6. 17:50

 

 

 

안녕하세요. 결혼생활을 할 때 부부 사이에서 신뢰를 깨트리는 행동 중 하나가 바로 배우자의 외도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어 상처를 받게 되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에는 시간이 약이라는 말도 다 소용이 없어지게 될 것이고, 아무리 배우자가 빌고 또 빌어도 신뢰 회복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상처와 트라우마는 평생 가지고 가야 할 수도, 자존감이 낮아져 쉬이 회복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고 상처를 받았는데 실무적으로는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가 가정에 돌아와 혼인생활의 원만한 지속을 위해 노력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렇기에 혼인해소를 하게 되어 재산, 자녀의 대한 문제를 합의하여 협의이혼을 하게 될 수도, 혹은 합의가 되지 않아 타협점을 찾기가 힘든 경우에는 외도이혼소송을 통해 혼인관계를 청산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간자 역시 공동피고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배우자가 외도를 하여 외도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을 때 충족되어야 할 요건, 이를 준비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 말씀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외도를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B 씨는 숨겨왔던 자신의 외도를 A 씨에게 발각되자 자녀들을 입에 올리며 A 씨에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러면서 B 씨는 또 한 번 이런 일이 생겨날 경우 모든 재산,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며칠 뒤 B 씨는 A 씨 몰래 또 외도를 저질렀고, A 씨는 B 씨에게 일전에 작성했던 각서의 내용대로 이행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B 씨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며 A 씨의 협의이혼제안을 거절했고, 아무런 약속도 이행하지 않아 A 씨는 화가 나 외도이혼소송을 하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A 씨에게 B 씨가 외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외도를 참고 그냥 넘어가주겠다는 의사표시를 절대 하면 안 되며, 기존에 작성한 각서는 이혼소송에서는 아무런 효력은 없지만, B 씨의 외도가 반복적으로 지속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가치가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소송대리인은 B 씨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도 A 씨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전략을 수립하고 초기부터 차근히 준비하여 외도이혼소송에서 승소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 제840조 1항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성립이 되며, 반드시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관념적으로도 배우자에게 지켜야 할 정조의무를 저버리게 되면 성립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배우자 외의 사람과 자신의 의사로 교제하는 총체적인 행위를 의미하며, 반복적으로 외도가 지속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부 정조의무를 명확하게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 성립됩니다. 이런 행위의 대표적인 예에는 배우자 외의 사람과 비정상적으로 많은 연락을 주고받거나, 메신저를 통해 애정표현 등의 대화를 나누는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배우자의 외도를 밝혀내야 할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두 사람이 성적인 관계가 있었다면 숙박업소의 출입 사진이나 영상, 당사자 자신의 잘못에 대한 자백, 외도 당사자들이 대화를 하는 것 중 성적인 관계를 맺은 것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다면 외도 당사자가 나눈 대화 중 애정표현이 담긴 것, 공개된 장소에서 다정하게 있는 사진, CCTV나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및 녹취록, 외도 사실을 목격하거나 알고 있는 제3 자의 사실확인서, 당사자와 상간자의 자백을 녹취한 것 혹은 자술서를 확보해야 명확한 입증이 가능합니다.

 

위에 열거한 증거들을 확보하였다면 외도이혼소송에서 이혼 청구가 기각될 확률이 현저히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어 재판상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점은 ‘이혼청구권의 소멸사유’입니다. 민법 제841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청구권이라는 것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사전에 동의 혹은 사후에 용서했다면 소멸됩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소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원인으로 한 재판이혼은 이혼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은 기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실무적으로는 사후용서를 하는 경우가 크게 문제 됩니다. 외도사실이 적발되면 통상적으로 사과를 하면서 외도를 다시 저지르게 된다면 모든 재산을 포기하겠다는 등의 각서를 작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답변을 확보하기 위해 주도면밀하게 준비하여 시도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대의 외도를 용서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발언은 절대 해서는 안 되며, 만약 그런 발언을 해 유책배우자가 이를 확보하고 있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기각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재산 포기 등의 각서같은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에서는 효력이 없다는 것 반드시 기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준비해야 할 것, 주의해야 할 것을 숙지하신 후에 외도이혼소송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외도이혼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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