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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부부이혼 배우자외도 때문이라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0. 5. 17:49

 

 

안녕하세요. 배우자의 회사 사정을 포함한 각자의 사정 때문에 주말부부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방 배우자만 일을 하는 경우라면 따라서 가면 되지 않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어쩔 수 없이 자녀의 학업 때문이거나 주말부부의 생활이 잠깐 몇 달만 지속될 경우엔 굳이 따라가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판단하여 번거로운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따로 사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어쩔 수 없이 따로 살아야 하는 경우여도 그 상황을 좋아하는 부부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 문제를 고려해본 후 내린 결정이기는 하나 주말부부이혼 배우자외도 때문이라면 굉장히 고민도 많이 될 것이고, 가정을 위하고 서로를 위하는 결정인 줄 알았더니 주말부부로 살아 이득을 본 것은 외도한 배우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 판단과 결정을 후회할 것입니다. 오늘은 주말부부이혼 배우자외도 때문이라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에 대해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말부부이혼 배우자외도가 원인이었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한 지 19년 정도 되었습니다. 부부 슬하에는 18살의 자녀, 17살의 자녀 두 명이 있었고, 두 자녀는 학교에서 공부로 전교 상위권에 있습니다. A 씨는 직장생활을 하다 자녀의 양육을 위해 12년 정도 전업주부의 삶을 살았고, 이후에는 직장생활이나 사업을 통해 수입활동을 활발히 했습니다. 그렇게 부부는 각자의 수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금전을 자녀를 위해 사용해왔고,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여겨 자녀들이 부족함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 씨는 회사에서 해외지사로 발령이 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1년 정도 있다 와야 했습니다. 두 사람이 의논한 결과 슬하의 자녀들이 대입을 준비할 나이가 되었고, 이때 외국으로 가버리게 된다면 자녀가 공부했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수도, 그렇다고 자녀를 한국에 두고 부부만 가자니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책임질 사람도 없었기에 결국은 B 씨 홀로 외국지사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일본으로 갔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한 달에 한 번은 B 씨나 A 씨가 서로 왔다 갔다 하기 힘들지 않았기에 두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달에 한 번만 A 씨가 자녀들의 공부 생활에서 기분 전환 좀 시켜줄 겸 B 씨를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B 씨가 거주하고 있던 집에서 어떤 낯선 여성의 옷가지들이 널브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고, A 씨와 자녀들은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A 씨가 B 씨에게 전화를 하려는 찰나 자녀들이 잠깐 집부터 둘러보자고 이야기했고, 집을 둘러본 결과 화장실에 칫솔 두 개, 여성의 속옷들, 신발장에는 여성의 신발들과 여성의 옷가지들이 여럿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A 씨는 당장 이 상황을 설명받기 위해 B 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B 씨는 너무 당황한 목소리를 하며 A 씨에게 집으로 지금 가겠다고 했습니다.

 

B 씨가 집으로 돌아왔고 A 씨와 자녀들이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그러자 B 씨는 잘못했다며 그 여자가 먼저 꼬셔 자신은 타지 생활을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응했던 것이라고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자 A 씨와 자녀들이 화가 나 B 씨에게 막 따졌고, B 씨는 잘못했다고 빌기만 했습니다. A 씨는 그 여자가 누구냐, 어디에서 어떻게 만났고 언제부터 만나왔는지 물었고, B 씨는 전부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A 씨는 아까 B 씨의 집안이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과 B 씨에게 진술서와 각서를 요구했고, 그것을 토대로 A 씨는 자녀들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가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A 씨는 주말부부이혼 배우자외도 때문이었기에 소송대리인을 찾아 상간녀소송까지 하려고 했고, 상간녀는 함께 B 씨와 일본으로 간 직장 동료였으며 두 사람은 일본으로 간 지 2개월 만에 그런 사이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A 씨와 소송대리인은 내연녀에게 소장을 보냈고, B 씨가 작성한 진술서와 증거를 토대로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A 씨 측에서 제출한 모든 증거를 참작하여 자녀의 양육은 실질적으로 A 씨가 가능하니 A 씨가 양육권, 친권자를 지정받았고, B 씨는 A 씨에게 매달 120만 원의 양육비와 위자료 2,300만 원을 지급해야 했고, 상간녀는 A 씨에게 2,6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며 두 사람은 혼인해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말부부이혼 배우자외도 때문이라면 위자료를 지급받아야 하며 위자료는 불법행위를 한 당사자, 제3 자에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의 사례에서도 상간녀와 B 씨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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