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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소송을 할 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9. 30. 17:55

 

 

안녕하세요. 민사상 소를 제기하는 것은 일방의 유책사유 때문일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가 성립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관계는 손해배상의책임이 완료된다면 자동적으로 해지되는 것인데, 이것은 상간녀위자료 소송에서도 해당 관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상간녀위자료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상간녀 때문에 원만했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증거를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상간녀가 자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가정이 있는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나왔다는 것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가 주장에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소가 기각될 수도 있고 상대가 악의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되려 소송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확실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상간녀위자료 소송에서 필요한 부분, 위자료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한 지 8년 차 되는 부부입니다. 원만한 혼인생활을 이어가던 도중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B 씨의 외도사실을 알게 된 계기는 A 씨가 평소 자주 만나는 동네 친구 S 씨로부터 B 씨의 외도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B 씨는 A 씨에게 평소에 회사에서 회식이 있다거나 외근, 야근 등으로 집에 늦게 들어가거나 1박, 2박씩 하고 집에 들어가는 일이 잦아졌다고 합니다. A 씨는 친구가 조언을 해준 것처럼 B 씨가 혹시 집에 늦게 들어가거나 안 들어왔을 때 R 씨를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R 씨가 자주 다니는 동네 호프집 근처로 갔고, 두 사람이 연인처럼 나란히 앉아서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며 스킨십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되어 그 장면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어두었습니다.

 

 

 

 

 

 

A 씨는 상간녀위자료소송을 하기 위해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았고, 거기에는 두 사람이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갔다가 나오는 장면까지 전부 찍혀있었습니다. 블랙박스에는 음성도 나왔는데 차에서도 스킨십을 하며 B 씨가 ‘지금 아내랑 사는 거 너무 지긋지긋한데 우리 같이 살까?’ 등의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남편 B 씨가 출장이나 외근을 나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의 날짜가 R 씨와 만나 데이트를 즐기는 날짜와 들어맞았습니다. A 씨는 B 씨와 R 씨를 상대로 상간녀위자료 소송과 이혼소송을 함께 진행했고, B 씨는 왜 자신을 미행하고 블랙박스까지 열어보냐며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B 씨와 R 씨의 행동은 명백한 부정행위이며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들어 B 씨는 A 씨에게 2,300만 원을, R 씨는 A 씨에게 2,6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며 상간녀위자료 청구 소송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지만,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불법행위자가 당장 지급할 돈이 없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분할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상대가 위자료를 지급할 돈이 없으니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상대의 계좌나 카드, 월급 등에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통해 분할지급을 받는 것입니다.

 

상간녀위자료의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부정행위의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피해 배우자가 받은 고통의 정도, 이혼여부, 연령,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자료의 금액이 산정됩니다. 각자의 상황과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위자료는 얼마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위자료는 보통 1,000만 원에서 사안에 따라 3,000만 원까지 산정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는 것은 잘못이라고 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가정이 있는데도 누군가를 마음에 두고 그로 인해 멀쩡하던 가정을 깨트리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며, 자신의 잘못 때문에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평생의 고통을 안겨준 것에 대한 손해배상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부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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