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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의 기준은 무엇일까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9. 29. 17:53

 

 

 

안녕하세요. 실무에서 혼인해소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 민법 제840조 3호, 4호에 명시되어 있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주장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배우자로부터 혹은 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혼인해소는 당연히 될 것이니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재산분할청구는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심히 부당한 대우’라는 것은 배우자로부터 혹은 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신체적 혹은 정신적인 학대, 명예에 대한 모욕을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라고만 명시가 되어있지 정확한 사유나 사례 등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선이 어느 정도이며, 정도가 얼마나 되야 이를 사유로 혼인해소가 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여 혼인해소가 인정되는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편이 장인, 장모님에게 신체적으로 폭행을 가한 행위, 부부가 사소하게 언쟁을 벌이다 결국 남편이 화를 참지 못하고 아내를 발로 짓밟고 때린 행위,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현관 밖으로 끌어내 주먹과 발로 폭행하면서 내쫓는 행위, 병든 남편을 아내가 간호하지 않고 가정을 소홀히 하며 아픈 남편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폭언을 하며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 배우자가 정조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음에도 허위주장을 하며 이혼청구를 하며 제3 자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한 경우, 학력을 속였다며 트집을 잡고 유산된 아이가 다른 남성의 아이라고 괴롭힌 경우, 혼인 전 교제했던 연인을 잊지 못해 오랜 기간 아무런 이유 없이 배우자를 학대하고 욕설과 폭행을 지속하다가 결국 배우자가 열흘이 넘도록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힌 경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내를 신혼 초부터 학대하며 이혼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며 약을 먹는 등의 소동을 일으켜 아내를 친정으로 가게 한 경우, 남편을 정신병자로 몰아 강제로 정신병원에 보내기 위해 납치를 기도하고 학교에서 수업 중인 학생들 앞에서 남편에게 수갑을 채우는 행위 등이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는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지 않아 혼인해소가 불가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참을 수 없을 정도의 학대를 해 아내가 관청에 구조를 호소하는 의미에서 시어머니를 고소한 경우, 다소 모욕적인 말들이 오고 간 경우, 아내가 취득한 부동산을 남편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남편이 무정자증이고 생식불능이라는 검사결과에 충격을 받은 아내가 이혼을 통보하고 친정으로 가자 남편이 아내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감정으로 아내를 폭행해 열흘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경우, 며느리가 오랜 기간 남편의 행방을 몰라 시댁을 찾아갔더니 시어머니가 욕설을 하며 며느리의 머리채를 끌어당기자 순간적으로 시어머니의 손등을 물고 가슴을 밀어 상해를 입힌 경우, 아내가 남편에게 폭언을 하고 남편의 직장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전화로 비방했지만 그 원인이 남편에게 있는 경우 등은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지 않아 혼인해소가 불가합니다.

 

 

 

 

 

 

인터넷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여 온라인에 많은 정보가 등재되어 있어 손쉽게 검색을 통해 많은 정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의 규정에 대한 해석을 전문가에게 묻지 않고 자의적으로 하게 된다면 불측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불리한 상황이 생기는 등 좋지 않은 상황이 초래될 수 있으니 이러한 행동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는 위에서 말씀드린 사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상황에 따라 해당이 되는지, 그렇지 못한 상황인지 정확하게 법리적으로 판단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하므로 자신이 정말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사회통념과 당사자의 신분과 지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무작정 소를 제기하면 안 된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를 판단하기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배우자 때문에 단순히 기분이 안 좋은 상태가 오래 이어지는 것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주장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하여 함께 결정을 내려 결혼을 한 것이며, 혼인생활을 할 때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는 소통을 통해 풀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설사 그렇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이라는 강제적인 절차로도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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