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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위자료 청구 방법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9. 29. 17:45

 

 

 

안녕하세요. 과거에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외의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 간통죄로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간통죄에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적인 관계가 있어야 했고, 그 증거로 경찰, 미행 등을 통해 현장을 들이닥쳐 뉴스에도 나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2월 26일에 ‘간통죄는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는 민사법에서 ‘부정행위’ 즉 부부가 서로의 정조를 지키지 않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간통죄 폐지가 된 후에는 배우자와 상간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률이 어떻게 바뀌었다고 해도 불륜은 계속되고 있고, 이에 대한 실무적인 문의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 경우 간통죄 폐지가 되어 손해배상청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사례를 통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한 지 8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 6살 난 자녀도 있습니다. 남편 B 씨가 사회활동을 하며 가정 경제를 책임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B 씨가 다니던 직장에 새로 들어온 여직원 R 씨와 급격히 친밀해졌습니다.

 

몇 달 뒤 새로 온 직원을 환영해주기 위해 회사 회식을 하게 되었는데 B 씨와 R 씨는 전체회식을 일찍 끝낸 뒤 일이 있다는 핑계로 단둘이 술을 더 마시며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B 씨와 R 씨는 회식 이후에 관계가 보다 더 가까워졌고, 사적인 연락도 주고받으며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B 씨와 R 씨는 성관계를 가지거나 하는 등의 육체적인 접촉은 없었지만 누가 봐도 연인처럼 보이는 행동이나 사소한 대화를 주고받으며 두 사람 사이에 거리가 전혀 없을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A 씨와 B 씨가 집에서 이야기를 하다 B 씨의 핸드폰을 함께 보게 되었는데 B 씨의 핸드폰에 R 씨가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 그것을 A 씨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A 씨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잠깐 자신이 보겠다고 하며 B 씨의 핸드폰을 가져가 보았습니다. B 씨와 R 씨의 대화 내용을 언뜻 보니 사사로운 고민이나 걱정거리, 사적인 대화 내용이 잔뜩 있어 A 씨는 엄청난 배신감에 사로잡혔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물었고, B 씨가 말하길 R 씨는 그냥 직장동료로서 친구처럼 지내는 것일 뿐 아무런 사이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이게 어떻게 아무 사이가 아니냐며 법률대리인에게 직접 가서 물어봐도 그런 대답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B 씨는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그 대화내역을 사진으로 찍어서 법률대리인에게 직접 찾아가 물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A 씨는 그 대화 내역을 전부 사진으로 찍었고, 다음날 법률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법률대리인은 A 씨가 보여준 메시지의 내용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이나 이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딱히 없기는 하지만 법률적인 면에서 보았을 때 부부간 정조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할 만한 대화가 다수 있다며 이야기해주었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이를 말한 뒤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B 씨는 그냥 친구처럼 대화하는 것도 문제가 되냐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고, A 씨의 이혼요구를 거절했습니다. A 씨는 정 그렇다면 소송을 걸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B 씨는 자신의 행동이 법률적으로도 잘못된 것이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면 그때 받아들이겠다며 A 씨가 소 제기한 것에 응소하여 맞섰습니다. 법원은 B 씨의 행동은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A 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고, R 씨를 상대로 한 상간녀위자료청구도 받아들여졌습니다.

 

만약 불륜에 대한 증거가 이미 확보되었다면 민법 제840조 1호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자신의 의사로 배우자 외의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것을 뜻하며, 꼭 육체적 관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부의 의무 중 하나인 정조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에 성립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불륜을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되었다면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여 주고, 만약 이때 배우자와 이혼을 한다면 배우자에게 위자료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는다면 배우자에게는 위자료소송이 불가하며 상간자에게만 위자료소송을 통한 위자료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상간자소송만 하는 경우에는 상간자가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 및 침해하고 자신이 가지는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부분을 주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이혼을 하는 경우,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상간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위자료청구를 하게 됩니다.

 

위에서 살펴본 사례에서처럼 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륜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소송대리인과 논의를 하여 각자의 불법행위에 따른 법률적인 조치를 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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