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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은?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9. 28. 17:52

 

 

안녕하세요. 결혼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우자와 공동으로 재산을 함께 축적하며 그 이익을 공유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부부 두 사람이 하나의 가계부를 사용하며 각자 관리해왔던 자신의 자산을 배우자와 공유하며 경제생활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수입활동을 하는 경우,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을 저축하거나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가사와 육아를 하며 배우자의 수입활동을 보조, 내조하는 모든 것이 결국 하나의 가정을 원만하게 일구는 기초가 됩니다.

 

하지만 각자의 사정, 상황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혼으로 가정을 더 이상 함께 꾸릴 수 없게 된다면 그동안 함께 쌓아온 재산을 청산해야 합니다. 만약, 이혼을 하는 사유가 상대에게 유책이 있는 것이라면 위자료도 함께 받아야 하며 슬하에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친권 등의 부분에서도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청산해야 합니다. 오늘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유책배우자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에 대해 말씀해드리려고 합니다.

 

 

 

 

 

 

위자료

 

먼저, 위자료는 유책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과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는 것으로 유책배우자의 유책사유와 그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고통이 크면 클수록 보다 높은 금액의 위자료가 산정될 수 있으며 위자료는 제3 자에게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청구소송을 하는 경우, 소송의 결과에 따라 인정된 범위를 기준으로 소송비용을 분담하게 되는 비율이 달라지게 되므로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양육권

 

양육권, 친권은 유책배우자의 유책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피해배우자와 동등한 위치에 있을 수도,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 양육환경을 더 좋게, 많이 제공해줄 수 있는지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이 자녀의 복리에 피해가 끼치지 않는 것이라면 유책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육권, 친권을 최대한 자신이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자신이 자녀의 복리에 더 힘쓸 수 있고, 더 좋은 양육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생활을 한 기간 동은 공동으로 형성한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되며 이를 청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각자의 몫을 찾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혼인해소를 하여 재산분할을 할 때 유책배우자의 유책성, 혼인파탄의 책임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혼인생활을 하는 동안 가정에 충실하고 수입활동을 충실히 하여 가정에 기여를 했다면 충분히 자신의 몫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가정주부의 경우라면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걱정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사, 육아, 내조를 열심히 하여 가정에 기여를 했다면 자신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의 비율이 산정되며 혼인기간이 오래되었을수록 여러 상황, 사안을 참작하여 높은 비율로 재산분할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유책배우자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이 사안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정행위

 

부정행위의 경우 유책배우자와 혼인해소를 하지 않으면 배우자에게는 위자료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상간자에게는 위자료청구소송은 가능하므로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행위의 사유로는 유책배우자가 양육권, 친권에 대한 부분에 영향을 받지 않기에 자녀의 복리, 자녀가 만13세 이상이라면 자녀의 의사, 각자의 재산 상황에 따라 판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유책배우자의 유책사유가 ‘부정행위’라면 양육권, 친권을 정하는 부분에서는 불리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성격차이(혼인지속의 어려움)

 

성격차이로 갈등이 심화되어 도저히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일 때 양측의 유책성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혼청구를 한다면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대에게 가정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구하는 것이기에 과다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지 않습니다. 이때 양육권에 대한 부분에서 도저히 합의되지 않는다면 재판을 청구하여 법원이 지정해줄 텐데, 성격차이 때문에 혼인해소를 하는 것이기에 자녀의 복리을 확실히 책임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부부는 동거, 협조, 부양할 의무가 있는데 ‘악의의 유기’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악의의 유기의 경우, 일방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것이기에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양육권, 친권에 대한 부분에서도 불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하기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유는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기에 재판을 청구하여 여러 상황을 참작하여 위자료산정이 됩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 즉, 폭력, 폭언, 모욕 등이 이루어졌다면 양육권 지정에 있어 유책배우자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폭력성이 다분한 부, 모에게는 자녀의 복리를 책임지기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사안에서는 피해를 받은 배우자가 양육권자로 지정받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폭력, 폭언, 모욕 등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수반되었다면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상황과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유책배우자의 유책사유 중 재산분할의 부분에서는 공통적으로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양육권에 대한 부분은 유책배우자의 유책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자녀의 복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판단된다면 유책배우자가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유책배우자에게 받은 정신적, 금전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에게 재판상이혼사유가 있다면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며, 사안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부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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